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비자]관련 문의 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6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비자]관련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A942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09 17:44 조회7,409회 댓글1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3903

본문

현재 1년짜리  학생비자로 인니에서 체류중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1년 후 기업 취업으로 비자 및 Kitas를 직접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진행 수순이나 필요서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려주실수 있을까 하여 글을 남깁니다.

추가로 인니웹 글들을 읽어보니 kitap이 있었습니다. Kitas -1년마다 갱신해야하는 것과 달리 5년 주기로 준비하던데, 이는 만들때 필요조건이 있는 것인지, 아니라면 혹시 같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인니 생활 선배님들의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노동부 근로허가서 취득은 단독으로 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많은 서류가 필요하며, 취업한 회사의 서류 또한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인력의 기본자격조건 관련 분야의 자격증이 있거나, 또는 5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규정에는 없으나 통상 4년대졸자이어야 합니다.
[노동부 근로허가 취득]
첫번째 : RPTKA 취득
              이건 개인이 취득하는 서류가 아니고,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외국인고용허가서입니다.
              규정 상으로는 신청 2일 후 발급됩니다.
              필요서류는 (노동부장관령 Peraturan Mentri ketenagakerjaan Nomor 10 Tahun 2018의 제 11조)
              1. 신청서 (상기 장관령 첨부서류 양식)
              2. Identitas Pemberi Kerja TKA (고용주 신분증)
              3. Jumlah tenaga Kerja indonesia yang dipekerjakan (인니인 근로자 총원)
              4. Rencana penggunaan TKA setiap tahun sesuai perjanjian kerja atau perjanjian pekerjaan
                  (연간 외국인력 사용계획서)
              5. Data Tenaga Kerja Pendamping (이건 적당한 해석이 없는데, 모든 외국인은 인니에서 근로 중에
                  본인이 가진 지식/기술 등을 전부 인니근로자에게 전수하도록 의무되어 있습니다.
                이 전수받을 인니근로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6. Alasan Penggunaan TKA (외국인력고용사유서)
            7. Rancangan Perjanjian kerja atau perjanjian pekerjaan (근로계약 조건 또는 근로계약서)
            8. Bagan Struktur Organisasi (회사 조직도)
            9. Surat pernyataan untuk pentunjukan tenaga kerja pendamping (기술 피전수자 지정서약서)
            10. Surat pernyataan untuk melaksanakan pendidikan dan sesuai dengan kualifikasi jabatan yang
                  diduduki oleh TKA (외국인력이 차지한 직급분류에 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는 서약서)
            11. 접수 후, Skype를 이용한 화상면접이 있음(예전에도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두번째 : NOTIFIKASI 취득
              1. Ijazah Pendidikan(졸업증명서)
              2. Sertifikat kompentensi atau pengalaman kerja(자격증 또는 졸업증명서)
              3. pas poto berwarna ukuran 4x6 (4x6사이즈 칼라사진)
              4. bukti polis asuransi (보험증서)
              5. perjanjian kerja (근로계약서)
              6. surat keterangan penunjukan tenaga kerja pendamping (기술피전수자 지정서)
              7. paspor kebangsaan TKA (berwarna) (여권 칼라사본)
              8. Rekening koran/tabungan TKA atau Pemberu Kerja TKA (외국인력 또는 고용주의 계좌사본)
            여기까지가 외국인력서류이고, 이하는 고용주서류임
              9. Surat permohonan kepada Dirjen atau Direktur untuk pengajukan Notifikasi (Notifikasi 발급신청서)
            10. Surat Permohonan kepada Dirjen Imigrasi untuk VITAS (VITAS 신청서)
            11. Surat pernyataan sebagai penjamin TKA (신원보증서)
            12. Nomor Identitas Pemberi Kerja TKA (고용주 신분증번호)
세번째 : DKP-TKA 납부
              규정개정 전에는 DPKK라고 하는 것인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Notifikasi 발급 후, 1일이내에 납부해야합니다.
이상으로 노동부 근로허가취득의 과정입니다.
이후는 이민국체류비자(ITAS) 절차입니다.
앞서 VITAS를 신청한다고 했지요? 그럼 지정하신 인도네시아대사관이 있는 나라로 출국하여,
그 나라에 있는 인니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 인도네시아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입국하신 후에 거주지관할 이민국(여기서 거주지라함은 회사주소지가 아니고 집 주소임)에 가서 ITAS를
신청합니다. ITAS 신청절차만 해도 상당량인데... 여기 인도웹에 제가 자세히 글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세요.

ITAP은 5년마다 갱신하는 것은 맞는데, 자격조건은 동일한 ITAS로 4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임원만이 이런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인니국적자와 결혼하고 1년 경과 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되길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963건 3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39 비자 impa 발급 조건 및 기타 비자 문의드립니다. 댓글15 positiveth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2 9686
1038 건강 인도네시아 MERS 소식좀 전해주세요 댓글9 kemangpaul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9 7068
1037 부동산 끌라바가딩 저렴한 사무실 댓글5 오랑락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07 5975
1036 부동산 부동산 매입관련 문의 댓글2 mtpro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8 5434
1035 비자 한국관광비자 관련 대행업체 문의드립니다. 댓글5 내일을향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1 7673
1034 생활/문화 나시고렝전문점 댓글3 희술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4 5927
1033 비자 인도네시아 장기 체류 비자 (KITAP) 신청 방법 댓글2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01 9755
1032 건강 . 댓글1 깨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28 5194
1031 기타 뱀가죽, 악어가죽 가방, 지갑 공장 관련 정보 얻고 싶습니다. 댓글3 MRZZ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16 6498
1030 비자 도와주세요~~~ 댓글37 아름다운천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27 12980
1029 생활/문화 필터 설치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2 성현초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04 6481
1028 답변글 비자 Re: 인도네시아 인 한국 비자 받는 조건 댓글2 아름다운천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01 8148
1027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발령을 앞두고 있습니다. 댓글6 꼬진이엄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15 5870
1026 세법/법률 OSS 시스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댓글2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11 3948
1025 여행 자카르타 공항 문의 댓글2 mal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5 6323
1024 비즈니스 인니 현지 은 제련소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나요? 댓글1 아리따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08 3928
1023 생활/문화 자카르타 내 콘택트 렌즈 판매점이 있을까요? 댓글2 dhhh2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28 6545
1022 숙박 치카랑 혹은 카라왕 지역 한인 게스트 하우스 아시는 분 있나요? 댓글3 와일드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20 5989
1021 비즈니스 Meterai tempel 사용 기준 댓글2 본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21 7339
1020 비즈니스 PT 설립 과정좀 알고 싶어요... 댓글5 아름다운마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7-07 20576
1019 건강 자카르타 임플란트 문의 댓글1 nokw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25 3480
1018 비즈니스 인니 현지 차량 및 통역 문제 댓글12 윈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14 3077
1017 기타 자카르타에 때밀이 어디있죠? 댓글1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2-13 18408
1016 비즈니스 반둥에 PMA 설립 준비중입니다. 댓글3 Longv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14 8477
1015 기타 청기와본점 전화번호를 알려고합니다 댓글2 seja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02 5164
1014 기타 . 댓글5 포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6 9567
1013 교육 족자에 초등학교 괜찮은 곳 있나요??? 댓글6 환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2 8718
1012 생활/문화 한국부인회 미술 강좌 문의 댓글3 새댁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0 965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