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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현지인 아내와 결혼 후 꼬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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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mitaba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2-30 21:15 조회3,433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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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pisah harta후 아내 명의로 토지 구입 및 꼬스 건축을 하고, 허가 및 등록에 있어서만 아내 51대 제가 49 비율로 건물에 대한 공동 소유주hak pakai로 등록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윤을 내는 꼬스 사업을 인니 배우자와 제가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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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산바위님의 댓글

산바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것도 부부가 서로 타협을 잘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말아야 합니다.
만에 하나 법적으로  간다면 51% 지분을 가진 부인한테 손들어 줍니다..
그러니 오손 도손 하는게 최선책 입니다..ㅋㅋㅋ

딸바보아빠님의 댓글

딸바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현지 반려자가 있을 경우 반려자의 사업 및 수익 창출 관련 업무를 특정 허가 없이 도와 주는 형식으로는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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