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 문의 (2)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1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 문의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니슬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1-29 18:04 조회10,859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3163

본문

인니 부가세법에 한국의 경우처럼, 수출업자(영세율 사업자)의 경우
면세포기신고를 통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세법을 인니에 와서 공부를 한 관계로 한국의 세법은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말씀드리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bukan obyek PPN)과 부가세 과세 대상이나 세율이 0% (Terhutang PPN tapi tariffnya nol %)라는 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나 후자 결과적으로는 모두 부가세를 내지 않지요. 하지만 전자 즉, 부과세 과세 대상물이 아닌 경우는 매입세액에 대한 상계처리 또는 환급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자 즉, 과세 대상이나 세율이 영세율이어서 부과세를 내지 않은 경우는 매입세액에 대해 상계 혹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서는 결과가 180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울러 면세업자 포기를 통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조항 (정확히 제가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은 인니 세법 어디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인니의 경우 매출액이 6억 루피아에 미치지 못한 영세 사업자는 부가세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데 즉, 매입 세액이 인정되지 않겠지요. 하지만 매출액이 6억 루피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영세 사업자가 부가세 사업자로 등록을 원한다면 등록을 할 수는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니슬로스님의 댓글

인니슬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보/조언 감사합니다 ^^

제가 알고 싶었던 은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일부 사업자(대표적으로 영세율사업자)의 경우
면세신고 포기를 통해서 과세사업자로서의 지위(매입세액 공제가능)를 일정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아마도 면세와 영세율간의 근본취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이겠지요)
인도네시아 부가세법에서는 그런 조항을 찾을 수가 없어서 조언 부탁드렸습니다.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ㅇ 인도네시아도 수출 장려 측면에서 부가세 영세율을 일부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재화의 경우 영세율 적용이 많음. 다만 서비스의 경우는 그 형태에 따라서 일부는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일부는 적용되지 않음.

ㅇ 2010년 발표된 [70/PMK. 03/2010 - Pasal 4] 규정에서 서비스 용역 수출 시 부가세 영세율이 되는 형태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함
-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서비스 수출
1. 임가공 용역 (예: 봉제나 신발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서비스 수출)
2. 수리나 유지보수 용역 (예: 공해상에 정박해 있는 선박의 수리나 유지보수 서비스 수출)
3. 건설 용역 (예: 외국으로 인원이 파견되어 건설관련 용역 서비스 수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이라고 할지라도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조언)
ㅇ 2010년 발표된 상기 규정으로 인해 서비스 수출과 관련해서도 영세율이 아닌 부가세 과세 및 납부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서비스 수출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실제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함

ㅇ 또한 2010년 규정 발표 전에 발생하였던 임가공 용역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조사원에 따라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발생함

ㅇ 관련규정이 전진 적용됨에 따라 2010년 이전 임가공 용역 서비스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세무조사 시 과징금을 부과 당하고 납부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후 조세불복, 세무법원까지 절차를 진행했으나 기각 당함

                                                                                                                              (자카르타무역관 제공)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855건 3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931 세법/법률 혼전성관계가 인도네시아에선 불법인가요? 댓글5 huf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5 17517
3930 생활/문화 산 미구엘 맥주 파는 마트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댓글2 bala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4 7445
3929 생활/문화 한국영화 '명량' 댓글10 쉽지않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7 11663
3928 기타 수방지역 데모 관련 댓글2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1 6180
3927 비즈니스 하자증권에 대해 궁금합니다...도움주세요 .ㅠㅠㅠㅠ 댓글2 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1 8495
3926 비즈니스 금융업종(보험)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하여.... 댓글4 종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1 10304
3925 건강 신장결석 댓글6 허허푸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8 10084
3924 생활/문화 현지인 여성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댓글6 스치듯안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30 10331
3923 비자 9 댓글4 요르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9 11791
3922 은행 하나,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으로 한국 원화 송금 가능한가요 댓글6 bol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6 16269
3921 비자 배우자스폰서 관련 여쭤봅니다 댓글1 훔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9 6631
3920 건강 (긴급)결석으로 체외충격파쇄술 가능한 병원 댓글2 운동중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2 10281
3919 비즈니스 산업용 경유 가격 댓글6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2 14824
3918 기타 개미에게 물린거같아요. 댓글3 tisv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2 9986
3917 차량/교통 데뽁 UI 에서 땅그랑 가는 방법 아시는분 ㅠㅠ 댓글6 구레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9 5295
3916 생활/문화 결혼 서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댓글4 그루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4 9404
3915 숙박 찔래곤 지역 장기숙소 문의(가족)드립니다~ 댓글2 딸기7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30 9158
3914 비자 싱가폴 비자 수속 댓글3 R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4 6381
3913 기타 이 곳에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하는 법?? 댓글5 지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07 9673
3912 부동산 안녕하세요..! 중부자바지역에 대해서.. 댓글1 rickowe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22 5690
3911 은행 신용카드 댓글9 고양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8 10145
3910 비자 도착비자 연장 대행사 문의. 댓글3 관세청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20 5876
3909 생활/문화 자카르타 강아지 분양하는곳 알려주세요. 댓글5 cuiying053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1 8251
3908 기타 대사관 휴무일? 댓글3 Riz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15 5855
3907 기타 . 댓글3 Tangerang한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7 8128
3906 생활/문화 소주값이 많이 내렸다던데.. 댓글2 Tallin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13 4887
3905 비자 여행비자 연장 문의 댓글3 huangjigu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05 7521
3904 비자 도착비자로 취업비자나 결혼거주비자를 받을 수 없나요? 댓글4 positiveth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06 490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