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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주택을 분양받으려는데,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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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5-07 08:23 조회5,437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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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8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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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중에 의문점들이 많아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

유사한 글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오래된 자료들이라 확인 차 시 글을 올립니.

 

우선 신입 주택단지에 계약금만 넣은 상태입니.

 마케팅 메니저와 미팅중 에 PT 명의든 개인 명의든 둘 외국인 투자 자본이기때문에 certificate는 받지 못하고    PPJB까지만 서류진행이 가능하고 합니. 이미 많은 외국인이 그렇게 계약을 마쳤고합니

 제가 궁금한 점을 아래와 같습니.

1. 외국인이면, Certificate 가 안나오는게 정상이며 PPJB만으로도 임대 또는 매매가 가능한가?

2. Certificate 보 PPJB가 효력이 더 강한게 맞는지요?

3. 외국인이 개인 주택 소유가 가능가요?

 

 그 외 외국인이 주택을 임대 받을때 주의점이나 중요한 필요서류들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

 

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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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 법인명의의 구입이라면 회사의 관사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Certification을 받을 수 있습니.
외국인 개인의 명의라면 Hak Pakai (사용권) 까지 가능 합니, 소유와 매각에 법적으로 별른 문제가 없는 서류입니.

PPJB는 우리로 치면 매입자와 매도자 간의 구매계약서로 이것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부족합니.
PPJB는 단지 양자가 토지 혹은 건물을 매입매도를 확약한는 양자 간의 거래확약서에 불과 합니.
이 서류로는 양도와 담보가 불가능 합니.
PPJB 작성 후 시 Hak paki 혹은 Certification 까지 진행 하여야 합니.

댓글의 댓글

열심히삽시다님의 댓글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
근데 왜 여기 마케팅하는 친구들은 계속 PPJB로도 양도 및 거래가된고할까요..?
Hak Pakai 역시 진행이안된고 말을하고, 외국인은 PPJB까지 밖에 안된고하는데.
무조건 회사 명의 관사 사용으로 해야겠네요..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도 개인명의로 Hak paki까지 진행이 됩니, 이미 법이 바뀌었고 소유와 매각에 있어 모두 법적 문제가 없습니. 많은 경우 한국분들이 아파트를 구매해 Hak pakai로 재산권을 행사합니.

( http://www.hukumonline.com/berita/baca/lt56a0be9a61625/ini-perbandingan-aturan-soal-hak-pakai-hunian-bagi-wna )
부동산 중개인이 왜 PPJB까지만 된고 한지는 당사자에게 위 법규를 숙지 해 확인 하시면 부동산에서 무슨 답변이 있을 겁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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