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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컨설팅 서비스료에 대한 세금 납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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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0-20 11:22 조회5,172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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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15009

본문

안녕하세요.
PPH 23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보통 한국계 (또는 현지) 컨설팅 업체를 이용하시고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PPH 23 이라는 세금을 내고 계신가요?
3년 넘게 여기 있으면서 한번도 이러한 세금을 안냈었는데 최근에 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
얘기를 듣고 이용하는 컨설팅 업체에 문의하니 잘 모르거나 나몰레라 하는것 같습니.
인보이스 발행할때 인보이스상에 아무런 내용 언급도 없었고 고지도 별도로 없었는데
알아서 납부자가 해당 세금을 (2%) 제하고 결제를 해야 하는건가요?
경험이 있으시거나 조금이라도 내용을 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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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innycap님의 댓글

jinnyca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법에 명시 돼어있습니. 컨설팅업체에 처음 계약하실때 2%부분을 누가 부담할건지에 대해 명시하시면 컨설팅 업체에서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요.
2% 내시고 나중에 연말 법인세 결산때 법인세 납부할금액에서 공제하면 돼는걸로 알고 있습니.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건, 왜 컨설팅 업체에서는 이러한 세금 부분을 인보이스에 표기를 안해주죠?
결국 받은 인보이스의 2%를 알아서 (명기가 없어도) 제하고 나머지 98%를 결제하면 되는거였나요?
지금와서 기존에 납부했던 컨설팅료를 업체에 시 환급해달라고 하니 못해준고 하네요..ㅎㅎ
결국 그럼 제가 그동안 결제한 컨설팅료들에 대해 추가로 2%를 또 내야 하는건지..ㅜㅜ

gajah님의 댓글

gaj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PH 23 에 관한 내용을 첨부 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
세율은 2% 내시면 됩니.
저희 거래 업체는 처음부터 원천 징수해서
납부해야 한고 가르쳐 주었으며,
컨설팅 서비스뿐만 아니라, 차량 렌탈, 수리 등
제품 구매 이외에 공임등을 지급 하실때에도
세금을 납부 하셔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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