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pph 지불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4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pph 지불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무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2-27 18:21 조회4,404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5073

본문

 

pph 포함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립니다.

1년 계약으로 법률컨설팅을 받고자 관련 인보이스를 받았는데 npwp는 없습니다.(처음 지불하며 매달 지불, npwp가 없는 업체)

저희 재무쪽에서는 jasa라서 pph 23 4%를 신고를 해야하고, 현 인보이스 금액에서 4%를 까던지, 인보이스를 4% 포함된 금액으로 받아서 내던지 해야한다고 합니다.

한 편 업체쪽에서는 jasa가 아니고 변호사 선임해서 나가는 건 pph는 필요없다고 얘길 합니다.

 

어느게 맞는건지 알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알아봐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관련하여 지식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pph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아래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1. 계약하신 곳이 사업자인 경우(로펌이든 컨설팅사 이든 간에)
    사업자라면, 당연히 NPWP가 있을 것이고, 또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NPWP가 없다면 그건 무허가 업체이니 거래를 하시면 안됩니다.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부가세 발생되고 원천세(Pph)의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48억루삐아미만의 영세업체인 경우 원천세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컨설팅사 관할세무서)에서 발행된 원천세 비부과대상업체확인서를
    님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변호사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개인 NPWP를 받아 원천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개인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즉 PPh 21로 적용해야 합니다. 세율은 누진세율로서 5%부터 4개의구간이 있고,
    최고 3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개인 NPWP를 취득해야 하며, 만약 이 개인 NPWP마저도
    없다면, 가짜 변호사이거나, 아님 소득을 감추어 탈세를 하겠다는 목적일 수 밖에 없으며,
    그런 사람과 거래한 분은 탈세협조한 것이 되어, 차후 세무당국에서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야누스900님의 댓글

야누스9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변호사가 개인이면 pph21
변호사가 로펌(법인)이면 pph23 가 맞습니다.

변호사라면서 npwp가 없다는거 좀 문제가 있는듯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1건 3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315 비자 30일짜리 관광비자 일자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 아주 급합니다 댓글3 YUR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26 5096
5314 무전기 통관에 걸려서 TPP 들어갔는데 빼낼 수 있나요? 댓글2 깔쌈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4 10223
5313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에 대한 소감 댓글3 민물장어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9 6977
5312 차량/교통 Shock breaker 댓글2 qqww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3 5003
5311 세법/법률 STNK (자동차세금)를 잊어먹고 지불치 않았습니다. 댓글4 JAY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7 7519
5310 교육 리뽀 까라와치 인니어과외 또는 학원 추천부탁드립니다. 댓글2 sa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3 9766
5309 비즈니스 ... 댓글2 rngkf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7 10698
5308 건강 일요일에도 문여는 한의원있나요 댓글4 nosor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3 6379
5307 생활/문화 이사짐 센터 댓글3 미치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4 7469
5306 생활/문화 미용실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댓글4 jonggun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8 6926
5305 세법/법률 국적변경에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댓글8 angkasa8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3 11014
5304 생활/문화 Domestic 공항 옮긴다는 말이 있는데 댓글4 더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8 5473
5303 세법/법률 급여 구조 조정...고수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댓글2 자카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24 6454
5302 비즈니스 코데코 Serui 지점 전화번호 댓글3 Fourst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03 6521
5301 통신/전자 갤럭시 노트(한국발) 수리 가능한 곳 아시는분 ~~ 댓글3 hhhoo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06 7221
5300 통신/전자 한국발 스마트폰 반입 문의. 댓글4 마라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19 8337
5299 교육 끄망빌리지에서 한국국제학교까지.. 댓글5 alliswel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8 6673
5298 교육 BIPA과정 이외에 인니어 빠르게 배울수 있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댓글5 가브리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3 7609
5297 비자 안녕하세요..아이국적문제 댓글14 med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7 9846
5296 통관 한국에서 책(300권, 6박스)을 가져오려 하는데 도와주세요. 댓글2 월광독거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2 10183
5295 비자 돌아가는 티켓 댓글1 firs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1 7594
5294 통신/전자 Cilegon 1년 체류 시, 한국에서 구매한 LG G2, 즉 핸드폰 사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댓글17 바다날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6 10483
5293 비자 취업비자 문의요^^ iPhone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4 4815
5292 생활/문화 컴퓨터 조립 댓글1 1500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4 7770
5291 기타 쟈카르타 땅그랑 지역의 고아원 아시는분? 댓글6 he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3 6855
5290 비자 epo와 비자발급 댓글7 빛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9 9119
5289 기타 한인여성 피살 소문 사실인가요? 댓글73 인니촌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4 17522
5288 생활/문화 central jakarta에서 저녁에 와인 한잔 함께 하실 분 계실까요? 댓글1 jonggun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30 556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