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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토지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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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옹달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0-21 15:02 조회12,311회 댓글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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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을 현지인 앞으로 매입하게되었습니다.

현지인 이름을 빌려쓰는 내용과 이토지를 현지인이 사용못하도록  법적인 문구가 들어있는 내용을 보내주시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현지인들이 Perjanjian Pinjam Nama를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는지요

그래도 문구에 들어가야 될 꼭필요한 문구..부탁합니다..

인도네시아 선배님들의 좋은 정보나 교훈등을 배내주시기 바랍니다.지홍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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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은빛여우님의 댓글

은빛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발리에서 그런식으로 토지매입 했었다가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지인 토지명의자가 강짜를 부리는 바람에 정신적 금전적 손해;; 아무리 믿을만하니 뭐니해도 그들 입장에서보면 어짜피 외국인,,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효님의 댓글

가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00헥타면 금액이 엄청나는데 현지인명의로 절대로 안됩니다. 저도 경혐한 사항입니다. 법인설립해서 정상적으로  구매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옹달샘님의 댓글

옹달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잘알겠습니다.
외국에서 생활하시는 한인 모든분에게 정말 존경스랍습니다.꾿꾿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한인에게 다시한번 박수보냅니다
사감합니다

운제님의 댓글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HKons님이나 마스메라님이 답글을 달아주었으니 더이상의 답글은 필요없다고 보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법적으로 외국인이 땅을 구입을 못합니다. 근데 님께서는 현지인 명의를

빌려서 대리로 토지를 구입하는것인데 그것을 외국인인 옹달샘님의 소유권을 보장받을수 있는 법적보호 문구를 기입하고 싶은것인데

그런게 있다고 하는 현지인이나 법무사나 앞뒤가 안맞는다고 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짤막하게 그냥 생각을 적어봅니다.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도 한인 컨설팅 회사에 의뢰해서 하나 하나 잘알아보시고 진행해보세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 현지 법무사 이야기가 제가 아는 사항과 달라서 의아하지만 법무사가 그랬다면 맞겠죠... 지금 요청하신 문구는 문제없다고 자신하신 그 법무사분께 요청하셔아 그 법무사가 가능하다고 한 부분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법무사에게 한번 재확인해봄이 어떨까도 싶습니다... 왜냐면 토지뿐 아니라 모든 법류적 상충에서 이면계약은 법적효력이 없거나 있다손 치더라도 본계약을 이기지 못하는게 보통이라서 좀 염려가 되긴 합니다.

옹달샘님의 댓글

옹달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선배님들의 조언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토록 많은 조언을 주실줄 몰랐습니다
현지 법무사 사무실에서 지금듣고 왔던 말중에 Nominee를 하여 소송이 생기면 지금은 패하는 경우가거의 없다고 듣고 왔어요..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인도네시어로 현지인과 명의 사용하는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꼭 필요한 문구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나다. 지홍드림

Health앤Beauty님의 댓글

Health앤Bea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회사 경우는 이런 방법을 하엿습니다.(이것도 관리에 엄청 열 받습니다)
현지인 로컬 법인을 만들어 대표이사 지분은 4%로 하고
믿을 수 있는 주주 4명(대표이사 포함)을 만들어 회사 지분을 각 3명에게 32%씩 하고
그 소유 지분의 각 25%를 주주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현지인 앞으로 양도 주식 계약서를
만들어 보유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표이사가 강짜 부리면 머리 아프더라구요...
좌우지간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이름 들어간 회사로 사는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00Ha나 되면 농장이나 그런 종류 같으신데 법인으로 HGU 또는 농장이 아니면 HGB를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특히나 안전하다고 하는 그 현지분들이 명의자들이라면 더더욱 말리고 싶습니다.

아직 계약금 지급 단계이면 우선은 설립할(설립하신다면) PMA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선금 계약 PPJB -> 법인설립 후 법인명의로 잔금 (시간이 걸린다고 툴툴거리면 중도금 얼마라도 중간에) & AJB 계약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이 토지를 구매하고자 할때 윗분들 말씀처럼 명의를 빌리고 이면계약을 한것은 법적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외국인 명의(본인)의 회사를 세우고 회사명으로 토지를 구매하는 것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goldenboy님의 댓글

goldenbo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00ha를 현지인 명의로 구매하신다구요!!
무슨 사정이 있으신지 모르나 전 무조건 말리고 싶네요.
문제가 생겨 현지인 명의자와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면계약은 거의 무용지물 이라고 들었습니다.

옹달샘님의 댓글

옹달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토지를 꼭매입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메단시에서 그리멀지 않은 곳에 100ha정도를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서류 등 모든 검토는 끝난 상태고 계약금을 지불하도록 로타리에 의뢰 하였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문구가 있지 않을까요?
아님 외국인에게 도움되는 것은 없는지요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걱정되어 답변드립니다.
차명 (pinjam nama 또는 nominee라 부름)으로 토지 매입 후 아무리 이면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 분쟁이 발생되면 외국인이 패소하게 됩니다.
좋은 방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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