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도네시아 세법 PPH21 계산을 다시 한번 집어주시길 바랍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3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인도네시아 세법 PPH21 계산을 다시 한번 집어주시길 바랍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니초보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5-08 10:09 조회13,298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14142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오게된 인도네시아 신입입니다
 
여러가지 한국과 다른 인도네시아 법으로 머리가 복잡하네요
 
이곳에서 문제가된 PPH21 의 계산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전 현상황
세금계산
(직원 월급 + 인센티브 + 직급 보너스) - PTKP (본인공제,배우자 공제, 부양자 공제, 의무관련(직급보너스) 공제)
= 총계 * % = PPH21"
잠소스택 계산
(직원월급+직급보너스 - PPH21") * 잠소스택 (5.7%) = 본인 부담(2%) + 사측 부담(3.7%)
 
이렇게 계산해서 직원들에게 잠소스택 본인 부담과 세금을 뺀 비용을 정산해 주고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직원에게 지급된
식음료비, 생리비용(생리때도 일을한 대신 주는 비용), 경조사비 등 추가 지급되는 금액은 위의 계산에서 완전 제외 되 있습니다
 
질문으로는 식음료비 지원금 + 생리비용 + 경조사비 를 세금계산 상 직원 수익 (급여) 으로 집어 넣어도 되는지알고싶습니다
 
만약 불가능한것이라면 회사에서 그 비용 (식음료비, 생리비용, 경조사비 등) 이 손금불산입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금 계산과 잠소스택 계산이 잘못된거 같아 제가 아래와 같이 변경하라고 했는데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새로운 계산
PPH21
(직원 월급 + 인센티브 + 직급보너스 + 잠소스택 회사 부담금) - PTKP (위와 동일 + 잠소스택 본인 부담금)
= 총계 * % = PPH21
총계에 식음료비, 생리비용, 경조사비 를 추가?
 
Jamsostek (차이점은 위에 계산은 세금과 PTKP 를 빼고 계산 했습니다)
(직원 월급 + 직급보너스) * 2% = 종업원 부담분
(직원 월급 + 직급보너스) * 3.7% = 회사 부담분
잠소스택 계산에 인센티브등 기타 비용 추가해야 하는건가요?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잘못된것 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신 모든분께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잠소스텍 공제 기준은 고정성 급여 즉, 기본급 + 직책수당 입니다. 만일 전체 급여 중 고정성 급여의 비중이 75% 이하인 경우, 잠소스텍은 전체 급여 75%의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PPh 21는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 즉, 보너스와 같은 변동성 수당도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1월부터 11월까지는 고정성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 해 나가다가 12월 연말 정산 시, 보너스 등을 포함시켜 총 납부할 갑근세를 계산한 후 기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담 해 주는 산재 및 사망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의 증가로 간주되므로 갑근세 계산시 소득에 포함시켜 과세 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부담 해 주는 노후 연금은 갑근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향후, 연금 수령 시, 과세 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말은 산재 및 사망 보험료 수령시 세금 공제가 없다는 말과 일맥 상통합니다 (이중 과세 방지 차원에서..)

당연히 직원이 스스로 부담하는 노후 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차감으로 봐 주셔서 갑근세 과세 대상에서 차감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식음료의 경우 회사에서 물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하면 (이를 Natura라 함) 이는 갑근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즉, 회사에는 물 구입비를 손금 불산입 하게 하여 PPh 21에서 과세하지 못한 세금을 법인세에 과세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물을 사먹어라고 식음료 수당 즉,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이는 갑근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PPh 21계산시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회사입장에서는 비용으로 떨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갑근세에서 이미 과세하였으므로 법인에는 손금산입하게 하여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0건 3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314 비즈니스 한국식품 도매 업체 알고 싶습니다 한국 식당 할려고 합니다 댓글12 명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5-29 4498
5313 차량/교통 20톤 덤프트럭 연비가? 댓글2 망아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8 9393
5312 비즈니스 Lombok 부석 ( Pumice Stone ) 필요하신분 Frankl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05 2384
5311 비즈니스 폴리백 공장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댓글3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06 8054
5310 비즈니스 소규모 자영업 하시는 분들 댓글3 sukujav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08 3021
5309 답변글 비즈니스 재생타이어 댓글1 청국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5 6754
5308 비즈니스 한국인, 대졸 초임은 평균 얼마입니까? 댓글9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7 11852
5307 생활/문화 건강보험(BPJS KESHATAN)에 대하여 잘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댓글1 인니초보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24 4370
5306 비즈니스 재활용의류 바이어 헌옷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31 2710
5305 세법/법률 인니 근로 소득 증빙 서류 댓글2 망고빙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12 1148
5304 생활/문화 갤럭탶 구입 문의 댓글1 유심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7 5571
5303 부동산 Block M 다니기 괜찮은 아파트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4 도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08 1257
5302 기타 르바란 휴일(8,9일) 개장 하는 골프장 추천 부탁드려요.. 댓글7 testho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31 11148
5301 여행 수라바야 골프장 그린피 및 카트, 캐디피 댓글1 까르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03 2624
5300 은행 은행카드 분실... 댓글5 ci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8 8983
5299 비자 인도네시아 학생 한국 입국비자 문의 댓글1 테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20 2718
5298 은행 현지에서 달러-> 루피아 환전 문의 좀 드릴게요. 댓글4 무적전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0 6900
5297 비즈니스 코리나 공구 전화번호 문의 댓글1 BOW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21 30887
5296 은행 [질문] 한국에 송금 할려고 합니다. 댓글2 땡땡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9 6177
5295 통관 전기밥솥 댓글4 skyholi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20 23060
5294 통신/전자 완료됩니다. 댓글2 인니전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7 7139
5293 비즈니스 PMA 설립 자본금 질문드립니다. 댓글6 작호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7-18 1606
5292 기타 환풍기설비업체 댓글3 두리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1 12467
5291 세법/법률 긴급 도움 요청 댓글3 레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8 9941
5290 통신/전자 한국발 스마트폰 인니에서 쓰다가 다시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댓글4 베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1 8214
5289 부동산 땅그랑 아마르뿌라 아파트 임대~ 댓글2 준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9 9076
5288 세법/법률 회사 생활 하면서 법률 설립 [부업으로 요식업계획] 댓글21 비밀글 나는반드시성공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29 6116
5287 비즈니스 일어 가능한 현지인을 채용하려하는데 방법을 모르겠네요. 댓글4 제일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3 827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