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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 건설, 세금 부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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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8-10 22:54 조회12,139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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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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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사업을 구상중입니다.
 
발리에서 민박이나 꾸타 해안 인근에 레스토랑 및 커피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원하는 부지를 임대해야하며 건물을 임대하던지 지어야하는데 이 경우 인도네시아 현지법상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토지소유가 가능한지 여부와 보조금 또는 외국인의 사업시 받을 수 있는 혜택 및 인니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더운데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좋은 정보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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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간략히 답변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시려면 먼저 회사가 있어야 합니다.그 다음에 필요한 비자나 그 외 업종별 필요한 서류등을 진행하시면됩니다.
울프님의 내용이 거의맞습니다.
발리 지역은 관광 특구로서 외국인 실명 회사도(아니면 현지인 이름을 빌려야 하므로 위험) 가능하고 현재도 많은 한국 분들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초창기 투자에서는 바로 건물을 사거나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시고 임대형식으로 하신다음 매입하시는 것이 초기 시행착오나 비용을 절약 하실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향후 발리의 특성상 관광객이 줄진않을 것이고 지금도 한국인을 위시한 수요가 많기에 전망도 밝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비님의 댓글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회사 설립을 하시면 회사이름 으로 소유가 가능합니다. 

개인자격 으로는 (토지소유권(HM), 건물소유권(HGB)) 소유가 불가능 합니다.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 토지 소유 불가, 외국인 사업시 받을 수있는 혜택 전무, 보조금은 오히려..사업주가
공무원에게 지불해야죠..ㅋㅋ (수출 공장인 경우는 수출품에 한해서는 관세안무는 정도..
근뒤..카페면 별해당사항 없을듯..), 세금은 부과세 10%정도 나올듯하지만..
외국인이라서..비자 유지비용도 만만찮음..1년에 1200$에 연장 수수료 300$, 출국시
출국세 100만 루피/1회출국 (10만원정도)..그리고 월급에 대한 세금도 내야합니다.
한달에 순수히 주거하기 위한 비자 및 세금이 한화로 월 25만원이상 생각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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