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2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10,566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으로 정리하시는 이 좋을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585건 3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89 통신/전자 갤러시 탶 구매요령 댓글3 유심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7 7393
3688 통신/전자 블랙베리에서 안드로이드로 넘어왔는데요 요금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SmokieJ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4 7391
3687 비자 비자 문의드립니다 댓글2 개타고새사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8 7386
3686 비자 끼따스 연장 댓글3 살찐도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0 7383
3685 기타 선배님들 간절히 도움 부탁 드립니다. (인도 네시아 여성과 결혼문제) 댓글9 super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4 7383
3684 통신/전자 핸드폰 심카드(Telkomsel) 데이터 사용 관련 문의 댓글6 joog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12 7376
3683 기타 이사관련 댓글2 JMGwoo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27 7376
3682 세법/법률 현지인 명의 레스토랑 매입관련 댓글4 sayang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14 7375
3681 비자 끼타스 분실 및 가족 끼타스 발급 문의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1 na1004k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1 7372
3680 교육 수라바야 국제 학교 관련.... 댓글3 마운틴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09 7371
3679 교육 인도네시아 어학연수 어떻게 댓글1 니니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9 7370
3678 은행 atm 출금과정에서 전산상의 과정으로 문제가 생겼던 분 계신가요? 댓글1 dardanell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2 7369
3677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에서,,무료다운 받는 사이트 알려드립니다, 댓글1 너구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9 7369
3676 비자 비자 관련 궁금한 점입니다~ 댓글3 준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1 7366
3675 생활/문화 자카르타 슬라딴 쪽 생활정보 문의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5 7365
3674 비즈니스 기계 설비 및 제작 하는 회사를 찾고 있습니다... 댓글4 mathg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5 7359
3673 생활/문화 KITAS 카드에 적힌 'NIORA'라는 번호 댓글2 피아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10 7359
3672 생활/문화 중고 악기샾 알려주세요. 댓글2 아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8 7358
3671 생활/문화 스마랑한국슈퍼 댓글1 herr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4 7351
3670 생활/문화 구정 선물을 해야 하는데...... 댓글4 용태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8 7350
3669 생활/문화 PKB 자동차 세금 직접 내기... 댓글3 일분동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6 7346
3668 숙박 스마랑지역 숙박 문의요 댓글1 리신파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4 7345
3667 생활/문화 블록엠 스케어에 sim 갱신 ?? 댓글2 쩌리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4 7343
3666 비자 sktt관련 질문이요 댓글1 jm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7 7336
3665 숙박 서울에서 하숙광고(종전에 선전나왔음)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8 7335
3664 비자 만17세 끼따스 댓글5 카일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7 7333
3663 은행 인도네시아 은행(Time deposit)에 대한 질문 댓글2 testho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4 7330
3662 비즈니스 보세구역내 수출입시 인니지사 관점에서 회계처리? ㅜ.ㅜ melay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2 733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