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연차휴가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3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연차휴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21 11:08 조회5,305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4172

본문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직 직원도 연차휴가(cuti tahun) 적용대상인지요?

  1차계약기간9개월 2차연장 6개월이면 일년 삼개월.

  일년이 넘어가면 연차가적용되어 휴가를 보내야 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노동법에 나와있다면 어느페이지에 나와있는지 알려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고용 계약 기간에 한정을 둔 부분을 제외하면, 처우는 똑같습니다.
노동법 상 처우 관련하여 정규/계약 구분하지 않고 '노동자'라고 명시했으니까요.
여담이지만, 그걸 따로 구분해서 현실 적용하는 한국이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법 pasal 6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휴일 및 휴가를 가질 권리를 갖는다. 1주에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적어도 1일, 1주에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적어도 2일의 휴가를 갖는다.
연차휴가는 계속하여 12개월을 근무할 경우 적어도 근무일 기준으로 12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휴가실시 시기는 회사측이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서에 휴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시해두면 편리하다.
(A) 연차휴가의 기산일은 1월 1일로 한다(예를 들어, 입사 2년차인 직원이 지난해에 5개월을 근무했을 경우 5일의 연차휴가만 주고, 금년도 근무일에 대한 휴가는 내년에 주어진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93건 3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397 비즈니스 발전기 구매 업체 댓글6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7 9609
4396 기타 오늘 까르푸 가서 본 장면인데 댓글6 쿠루쿠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8 5469
4395 비자 kitas epo 처리 댓글3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1 5767
4394 기타 좋아요1 스나얀 골프 연습장 댓글3 자카르타슬라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09 8240
4393 기타 의류 판매용 비닐쇼핑백 제작업채 문의 댓글3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02 5527
4392 비자관련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댓글5 오호호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19 4791
4391 기타 좋아요2 항공기내 사고입니다...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댓글9 redrig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5 8485
4390 비자 댓글4 ttsindones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04 4831
4389 교육 즈빠라 비파과정 가능 대학교가 있나요? 댓글4 elin111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11 3644
4388 통신/전자 무선인터넷 전화 연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6 따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05 8374
4387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현지인이 애용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뭐가 있나요? 댓글5 코리아0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6 20254
4386 기타 LG에어컨 댓글6 초마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3 10848
4385 비자 아기가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서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는데 필요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4 포도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25 3361
4384 차량/교통 SIM 발급 관련 댓글13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26 12108
4383 비자 KITAS하고 ...ITAS의 구분 댓글3 Redclou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29 7582
4382 기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배송할때.. 댓글6 왕노다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12 8969
4381 생활/문화 오늘 한일전! 댓글9 SCV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0 9469
4380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취업에 관하여 여쭙니다.. 댓글6 온마이웨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26 6260
4379 차량/교통 차에 짐을 싣다가.....그만~~~~ 댓글9 오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5 11375
4378 생활/문화 수라바야에서 품질 좋은 가구와 전자제품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궁금해요? 댓글1 피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9 6619
4377 생활/문화 무슬림 기도시간이 언제인가요? 댓글2 월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20 10256
4376 통관 안녕하세요. 교환학생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댓글3 릴리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02 3423
4375 통신/전자 아이패드에 관한문제 댓글10 올인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2 9409
4374 생활/문화 자카르타에 파마 머리 잘하는 미용실 알려주세요~ 댓글2 jkst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9 11883
4373 기타 인도네시아에 취업하고싶습니다 댓글8 어쩌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4 8876
4372 비자 키타스 대행 문의 댓글2 도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9 8746
4371 세법/법률 여직원 생리휴가와 관련 댓글2 Mujiz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26 6026
4370 생활/문화 심야에 글로독(차이나타운) 위험한가요? 댓글10 절대유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0 892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