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비자]관련 문의 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0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비자]관련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A942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09 17:44 조회6,928회 댓글1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3903

본문

현재 1년짜리  학생비자로 인니에서 체류중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1년 후 기업 취업으로 비자 및 Kitas를 직접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진행 수순이나 필요서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려주실수 있을까 하여 글을 남깁니다.

추가로 인니웹 글들을 읽어보니 kitap이 있었습니다. Kitas -1년마다 갱신해야하는 것과 달리 5년 주기로 준비하던데, 이는 만들때 필요조건이 있는 것인지, 아니라면 혹시 같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인니 생활 선배님들의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노동부 근로허가서 취득은 단독으로 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많은 서류가 필요하며, 취업한 회사의 서류 또한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인력의 기본자격조건 관련 분야의 자격증이 있거나, 또는 5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규정에는 없으나 통상 4년대졸자이어야 합니다.
[노동부 근로허가 취득]
첫번째 : RPTKA 취득
              이건 개인이 취득하는 서류가 아니고,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외국인고용허가서입니다.
              규정 상으로는 신청 2일 후 발급됩니다.
              필요서류는 (노동부장관령 Peraturan Mentri ketenagakerjaan Nomor 10 Tahun 2018의 제 11조)
              1. 신청서 (상기 장관령 첨부서류 양식)
              2. Identitas Pemberi Kerja TKA (고용주 신분증)
              3. Jumlah tenaga Kerja indonesia yang dipekerjakan (인니인 근로자 총원)
              4. Rencana penggunaan TKA setiap tahun sesuai perjanjian kerja atau perjanjian pekerjaan
                  (연간 외국인력 사용계획서)
              5. Data Tenaga Kerja Pendamping (이건 적당한 해석이 없는데, 모든 외국인은 인니에서 근로 중에
                  본인이 가진 지식/기술 등을 전부 인니근로자에게 전수하도록 의무되어 있습니다.
                이 전수받을 인니근로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6. Alasan Penggunaan TKA (외국인력고용사유서)
            7. Rancangan Perjanjian kerja atau perjanjian pekerjaan (근로계약 조건 또는 근로계약서)
            8. Bagan Struktur Organisasi (회사 조직도)
            9. Surat pernyataan untuk pentunjukan tenaga kerja pendamping (기술 피전수자 지정서약서)
            10. Surat pernyataan untuk melaksanakan pendidikan dan sesuai dengan kualifikasi jabatan yang
                  diduduki oleh TKA (외국인력이 차지한 직급분류에 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는 서약서)
            11. 접수 후, Skype를 이용한 화상면접이 있음(예전에도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두번째 : NOTIFIKASI 취득
              1. Ijazah Pendidikan(졸업증명서)
              2. Sertifikat kompentensi atau pengalaman kerja(자격증 또는 졸업증명서)
              3. pas poto berwarna ukuran 4x6 (4x6사이즈 칼라사진)
              4. bukti polis asuransi (보험증서)
              5. perjanjian kerja (근로계약서)
              6. surat keterangan penunjukan tenaga kerja pendamping (기술피전수자 지정서)
              7. paspor kebangsaan TKA (berwarna) (여권 칼라사본)
              8. Rekening koran/tabungan TKA atau Pemberu Kerja TKA (외국인력 또는 고용주의 계좌사본)
            여기까지가 외국인력서류이고, 이하는 고용주서류임
              9. Surat permohonan kepada Dirjen atau Direktur untuk pengajukan Notifikasi (Notifikasi 발급신청서)
            10. Surat Permohonan kepada Dirjen Imigrasi untuk VITAS (VITAS 신청서)
            11. Surat pernyataan sebagai penjamin TKA (신원보증서)
            12. Nomor Identitas Pemberi Kerja TKA (고용주 신분증번호)
세번째 : DKP-TKA 납부
              규정개정 전에는 DPKK라고 하는 것인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Notifikasi 발급 후, 1일이내에 납부해야합니다.
이상으로 노동부 근로허가취득의 과정입니다.
이후는 이민국체류비자(ITAS) 절차입니다.
앞서 VITAS를 신청한다고 했지요? 그럼 지정하신 인도네시아대사관이 있는 나라로 출국하여,
그 나라에 있는 인니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 인도네시아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입국하신 후에 거주지관할 이민국(여기서 거주지라함은 회사주소지가 아니고 집 주소임)에 가서 ITAS를
신청합니다. ITAS 신청절차만 해도 상당량인데... 여기 인도웹에 제가 자세히 글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세요.

ITAP은 5년마다 갱신하는 것은 맞는데, 자격조건은 동일한 ITAS로 4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임원만이 이런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인니국적자와 결혼하고 1년 경과 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되길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94건 3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398 건강 땅그랑 실로암 댓글2 온오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25 3069
4397 여행 편도항공료 알고 싶어요~ 댓글4 bintang3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4 11684
4396 기타 인도웹만 들어오면 뜨는 바이러스 관련 댓글10 Ngkr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0 8444
4395 기타 27일 선거일 official인가요 권고휴일인가요 ?? 댓글4 쏘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22 3651
4394 통신/전자 070 전화가 안되요 댓글6 bintang3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3 11085
4393 여행 급) 발리,자카르타및 기타 타지역에서 바다가 잔잔하며 에메랄드 빛이 나는 곳이 어디인가요? 댓글3 부장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8 11553
4392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어 댓글17 노태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30 9032
4391 생활/문화 르바란 기간 여는 골프장좀 알려주세요. 댓글2 keepgo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6 6595
4390 부동산 현지인 아내와 결혼 후 꼬스 사업 댓글2 Amitaba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30 3440
4389 통관 달러한도액 댓글4 무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01 5483
4388 기타 컴퓨터 백신 관련 댓글2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24 4528
4387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직급, 직위? 댓글5 짝은사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2 12155
4386 건강 한의원 침 잘 하는 (리뽀가라와치) 장소 좀 알려주세요 댓글3 bol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24 10712
4385 통신/전자 블랙베리 볼드 9900 한국사용/비비엠 사용방법 댓글5 뿌잉뿌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2 10001
4384 세법/법률 지분 인계 취소 소송 ---너무 억울해서 댓글6 인고인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7 4694
4383 비자 진행절차??? 댓글5 꿈꾸는다락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0 7845
4382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수출/수입 유망 아이템 추천 부탁드립니다 ? 댓글3 진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01 9301
4381 비즈니스 현 시각 찌까랑,찌비뚱 데모 하나요. 댓글1 용태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6 11213
4380 세법/법률 회사 주소지 등록(도미실리-SKDP)가 없어졌다는 게 사실인가요? 댓글2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26 5089
4379 비자 끌라빠에 비자 업무 대행 (긴급) 댓글1 skyhom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31 8402
4378 교육 도와주세요 댓글1 민성민석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05 3977
4377 생활/문화 자칼타 기사 월급 평균이 5jt 넘어가나요? 댓글20 하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1 13974
4376 통신/전자 xl 심카드를 샀는데 아이폰 데이터가 안 터집니다 댓글9 첨부파일 리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4 13825
4375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찌까랑 입성 15일전 입니다. 궁금한것이 많아서요^^ 댓글8 고도리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3 11141
4374 차량/교통 운전기사를 고용해서 KTP, SIM 원본을 회수했는데... 댓글5 오랑오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7 10900
4373 비즈니스 니트릴 장갑 제조사나 유통업체 찾습니다. 댓글13 saint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18 9233
4372 답변글 건강 Re: 이 시국에 재택근무 안 하는 한인기업들 댓글4 Henders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19 4530
4371 기타 이것도 장어인가요? 댓글12 첨부파일 8949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3 1851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