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최저 임금 관련 OB 고용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9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최저 임금 관련 OB 고용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k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05 13:10 조회8,635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1922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자카르타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올 8월에 갑자기 Depnaker에서 들이닥쳐서 이것 저것 조사하더니.. jamsostek, 최저 임금 문제등등이 걸렸었는데
jamsostek 다 들어줬고, 최저임금에 걸렸던 OB (office boy)의 월급도 올려주고 했는데...
이번 최저 임금 2백2십이되면서, 도저희 청소만하는 OB월급을 그렇게 올려주기가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Depnaker에서 계속 쑤시고 있는것 같고...
어쩔수 없이 OB를 out 시키고, 우리 일반 직원들에게 청소까지 맞기는게 정답인것 같은데..
최저 임금은 못 맞추지만 OB를 계속 고용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징기스칸님의 댓글

징기스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오피스 보이 본인이나 그 놈의 친인척,연인 등이 회사에 있거나.......둘중의 하나 이네요...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않는 megang(견습생)신분을 실제로 유통업체에서는
많이 활용하지요.최대 6개월..
노동법에는 신분이 보롱안,머강,하리안.계약직,정규직 등이 각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구분되어 있으니 잘 활용하세요..
저는 오피스보이는 처음부터 머강 신분으로 사용하고 육개월 후 보내세요..머강 계약서
는 유통업체나 주위에서 찿아보시구요.

Sakti님의 댓글

Sak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많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에도 가장 좋은 방법은 OB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추가하여 월급을 맞춰줬으면 좋겠지만, 그만한 spec이 안되서 고민인겁니다...
좀더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좌우지간.. 한번 depnaker에서 들쑤시곤, 계속 쑤시고 있어 고민입니다..
직원도 10명 남짓한 작은 회사인데도요....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혹시 퇴사한 직원 혹은 근무 중인 직원 중에 회사에 앙심을 품은 직원이 있는지 캐 보시기 바랍니다.
내 여지것 오피스 보이까지 챙겨주는 노동부 직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외국인이 취업비자 없이 근무하면 잡으러 다니는 이민국이나 건수 잡아서 용돈이나 뜯는 노동부는 있어도 오피스 보이까지 알뜰하게 챙겨주는 투철한 직업정신을 가진 노동부 직원은 저도 Sakti님의 얘기로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현지 기업 중에 오피스 보이까지 챙겨주는 회사도 사실 없습니다. 차라리 오피스 보이 내 보내시고 노동법 규정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통보 하시는게 낫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 최저임금 때문에 내년에 다들 감원을 준비 중인데요.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바개구리 형님에 보충합니다..^^ 고용계약서를 쓰지않더라도 급여를 3개월이상 주시게 되면 자동 귀사의 근로자로 등록된 것과 같은 법적지위가 보장됩니다.
저는 최저급여를 맞추어 주면서 충분히 OB의 업무를 확장시켜 (일반 총무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저급여에 맞추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시는 사업 대박을 기원드립니다.

마운틴갱님의 댓글

마운틴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OB의 경우 최소임금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기사나 경비 그리고 OB의 경우와 같이 직접 생산에 관여하지 않는 인원은 아웃 소싱을 사용해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인과 고용계약을 하였다면 사무실의 사환도 당연하게 취저임금과 JAMSOSTEK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업무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과 근로계약을 한 모든 근로자에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보통 오피스 보이는 아예 고용계약 없이 쓰고 그 급여는 다른 비용으로 처리해서 최저임금에 맞추지 않는게 보통입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94건 3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398 생활/문화 자카르타 댓글1 시간여행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3 3341
4397 통신/전자 [Telkom-simpati] 요즘 정말로 부정기적으로 통신사에 의해서 블록되나요? 댓글4 방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15 3967
4396 기타 출국시 소지 외환한도 댓글2 인니산호랭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12 7236
4395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조만간 인도네시아쪽에 진출할 의향이 있는데요 댓글2 마다가스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27 11425
4394 교육 한국어 수업 가능한 학원등을 찾습니다. 댓글5 Bluen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3 3808
4393 비자 끼땁을 받으려고 하는데...고수님들 알려주세요..ㅠㅠㅠ 댓글6 제이슨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01 4994
4392 부동산 UI에서 통학이 쉬운 자카르타 오피스텔(아파트) 문의드려요~ 댓글2 꽃보다인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0 10353
4391 비자 키타스(배우자스폰서)발급후 S,T,M,꼭 만들어야되나요?? 댓글3 심리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5 45667
4390 비즈니스 윈도우 7 64비트 한글 정품 구입하려고 합니다 댓글4 바람부는언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11 2696
4389 비자 [비자문의] 인도네시아에서 30일 이상 거주할건데요~ 댓글4 summm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24 4984
4388 통관 화장품 쌤플 운송통관 누가 하시나요? 댓글5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18 4753
4387 여행 르바란때 부모님 모시고 갈만한데 있을까요? 댓글6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9 10605
4386 기타 한국직원 구인시 희망급여를 요청후 사내규정상 곤란하다고 하는경우는? 댓글15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0 15813
4385 세법/법률 해외 법인 파견 인원, 소속 설정 및 한국 급여 지급 가능 여부 등 (인사, 총무 ) 댓글3 고드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7 5929
4384 비즈니스 인니에 있는 오토바이 헬멧업체 댓글12 walk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09 12219
4383 건강 인바디 하는곳이 있나요? 댓글8 반땡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2 12598
4382 건강 심장 전문의 병원 댓글1 세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06 5690
4381 부동산 아파트 계약서와 연락처 분실... 댓글6 김동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5 8909
4380 여행 반둥기차역에서 땅꾸반 화산가는법이 궁금합니다. 댓글5 Samuel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08 4034
4379 은행 인도네시아에서 신용카드 만드려는데 어느 은행이 좋을까요? 댓글14 vj성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2 9694
4378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공휴일이 궁금합니다. 댓글2 인니어배우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9 8215
4377 세법/법률 직원 연차에 대해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4 afert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29 3805
4376 통신/전자 한국에서 조립식 컴퓨터를 들고오려고 합니다. 댓글3 wltm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07 12526
4375 생활/문화 웨이크보드에 관한 질문입니다. 댓글1 웨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2 5319
4374 생활/문화 전자담배 액상 판매처가 있나요? 댓글2 라이언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25 6797
4373 통관 드럼세탁기 기판 핸드캐리 트집 잡을려나요? 댓글10 헛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9 10501
4372 은행 BCA 신용카드 한도 댓글6 비밀글 관리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20 3331
4371 비자 사회문화비자받을때 필요한 서류 댓글2 미미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30 615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