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BPJS KETENAGAKERJAAN 가입 의무 맞나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0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BPJS KETENAGAKERJAAN 가입 의무 맞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날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3-16 07:55 조회7,447회 댓글4건

첨부파일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27299

본문

최근에 모든 업체가 BPJS KETENAGAKERJAAN 에 가입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의무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정확히 저게 뭐고 무슨 혜택이 있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뉴질만세님의 댓글

뉴질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PJS KESEHATAN(의료)과 BPJS KETENAGAKERJAAN(생명, 산재, 노후, 연금)의 인니규정(대통령령 2013년 제109호)을 보면 제1장 1조 3항의 가입자라 함은 인도네시아에서 최소 6개월간 이상 근무한 외국인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개인이다라고 명기되어있고,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2004년 제40호 제1장 1조 8항에도 가입자의 정의가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허가 연장을 위한 조건에도 사회보장가입이 의무조건으로 되어있기에 인니 법규정상으로는 가입이 의무인은 맞는 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직장복지에 따라 위의 보장성 지원이 이미 있는 경우, 2중 지출 및 인니정부의 국고만 채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서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또한, 의료비의 경우 급여의 1%, 노후의 경우 급여의 2%를 근로자 본인부담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본인부담율도 적지 않습니다.
급여신고부분과도 맞물려있어서, 소득세신고분과 BPJS신고분이 다를경우의 리스크도 인식해야 하구요...

참 쉬운게 없는 인니입니다...^^

날자님의 댓글

날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PJS KESEHATAN(국가의료보험)이랑 헷갈리신 같아요.^^

BPJS KETENAGAKERJAAN 연금같이 직원 관리 보호 프로그램인 같습니다.

그런데 BPJS KESEHATAN은 의무화 되면서 한인 신문 등에서 많이 언급되었는데 이 부분은 언급이 전혀 안되서요.

금주중님의 댓글

금주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애들 보험 들어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는 맞는데 상황에 맞춰서 담당하는 애와 얘기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해주시면 될겁니다
저희같은 오랑아싱도 지역에 따라서는 가입해야 키메스연장을 시켜주는 곳도 있다네요..ㅡㅡ
공장에 대한 모든 서류가 있을경우는 어렵다는 핑계를 되면서 안하고 버틸수가 있는데
어떤 서류를 받아야할때 가입여부를 묻고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길수가 있으니
일잘하고 오래갈수 있는 애들 위주로 몇명만 해주시면 될거예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855건 3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959 교육 초등 5학년 3학년 국재학교 추천해 주세요. 댓글4 콩심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6 7696
3958 생활/문화 이사짐 센터 댓글3 미치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4 7504
3957 통관 반려견 한국에 데려가는 방법 댓글8 Surisurimas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2 11204
3956 부동산 부동상+땅구입문의 댓글2 1500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31 10506
3955 여행 자카르타 시외 근처 관광지/휴양지 문의 댓글4 크리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5 7562
3954 생활/문화 Kitas 관련 연장시기 궁금합니다 댓글2 Benjamin1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4 8478
3953 통신/전자 TVpad 속도... 댓글6 챔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4 15589
3952 비자 TA01(노동부 취업 허가) 진행 폐지 댓글3 종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7 7340
3951 교육 자카르타 슬라탄인데요. 인니어 초급부터 배워야하는데 가정방문 교육하시는분이 계실까요? 댓글3 맛있는거먹고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0 10152
3950 부동산 Mall 월세 계산 문의 합니다 댓글6 Benjamin1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6 7542
3949 비즈니스 VIRO UMBRELLA 댓글2 첨부파일 서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4 13656
3948 기타 자카르타 입국시 궁굼합니다 댓글7 mtpro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3 10399
3947 건강 인도네시아 꿀 종류 댓글5 하늘아래사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1 11907
3946 통신/전자 볼트 4G 자카르타 지역에서 쓸만 한가요? 댓글9 아이뻐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08 9879
3945 부동산 땅그랑 피낭시아 근처 주택단지 질문 댓글2 영수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4 9557
3944 생활/문화 쌀 도정기에 대해서 가르처 주세요 댓글3 mij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4 10649
3943 부동산 완료됩니다. 댓글2 일은즐거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4 6939
3942 비자 Kitas 관련 댓글10 manshi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9 11465
3941 차량/교통 요즘에도 운전면허증 취득 편법가능한가요? 댓글6 처니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6 9472
3940 차량/교통 아반자 벨로즈 2012년 시세문의 댓글7 berbahag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8 9256
3939 비자 한달간 파견?으로 인도네시아에 가게될 경우 비자 궁금합니다. 댓글8 오호호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15 5062
3938 건강 완선치료제 댓글17 1500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7 14785
3937 차량/교통 중고차 매매 순서 댓글4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2 10536
3936 비자 인도네시아 현지국적 취득하신분 계신가요? 댓글6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1 9794
3935 세법/법률 BPJS 와 Jamsostek 댓글3 wkwkwkw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0 14463
3934 건강 그리비올라 약초 댓글2 자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2 11320
3933 기타 출생신고 문의합니다 댓글4 남시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2 12628
3932 비자 1년짜리 학생비자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댓글4 바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2 1207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