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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외국인이 주택 소유 가능한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5-29 15:53 조회13,226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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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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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반 주택을 매입하고 싶은데 외국인 소유로 매입 가능한지요?
PMA 가 있어도 일반 주택은 외국인 소유로 매입 불가능하다던데 맞는지요?
현지인 명의로 매입하고 등기상 매매권한을 명시하면 된다는 말도 있던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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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andaria님의 댓글

gandar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헉`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외국인 법인 회사로 소유권을 갖을수 있읍니다.

단 25년-35년 이후 제 연장을 하면 되는 형식적인 법적인 절차가 잇읍니다.
즉 땅도 건물도 .
회사 대표자의 소유권라고 보면 됩니다.

소유권 건물 사용권 또는 사용권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지인들도 외국인과 똑갇은 법안의 제안속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며 권리행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제 경험담 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야님의 댓글

자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토지 소유권의 종류

hak milik : 소유권
                -대상 : 인도네시아인, 인도네시아 법인(외국법인 제외)
hak guna bangunan : 건물사용권
                -대상 : 인도네시아인, 인도네시아 법인, 외국법인(pma)
hak pakai : 사용권
              - 대상 : 인도네시아인, 인도네시아 법인, 외국법인(pma), 외국인 개인

자세한 내용은 밑에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indoweb.org/love/bbs/board.php?bo_table=life_info&wr_id=288&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1&sst=wr_hit&sod=desc&sop=and&page=2

gandaria님의 댓글

gandar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언 드립니다.
저도 외국인 법인 회사로  아파트 와 주택을 샀었어요.
현제 국적은 인도네시아로 이미 바뀐상태이지만요.
법적으로 전혀 하자 없음을 알립니다.


외국인 법인회사만 있으면 부동산 취급하는데 전혀 문제 없읍니다.
경험자로써 조언드립니다.

junchi님의 댓글

junch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다르고, 개인일 경우 Hak guna bangunan 이냐, Hak Pakai냐에 따라서 소유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되고, 주택단지의 경우 이 단지가 Hak Pakai로 되어 있을 경우 개인이 소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법적 사항은 이곳의 댓글로는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과 도움을 받기를 조언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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