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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옴니버스법에 의해 결혼itas 소지자는 아파트 구입 가능해졌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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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line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12-05 11:15 조회7,885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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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런데 만약에, 이혼을 하게되면 아파트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요?

2) 옴니버스법 이전에는  외국인이 아파트 구입할시,  최저가격 조건이 있어서 (예를 들면 자카르타 4억)  외국인이 살만한 매물이 드물고 들었습니.    옴니버스법 이후에는 이런 조건없이,  원화 1억이하의 아파트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되나요? (결혼 kitas 소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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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딸바보아빠님의 댓글

딸바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와이프 스폰으로 결혼 후 거주 중입니.
결혼전 재산 분배에 관련 서류를 작성했고 이혼시 해당 제산의 등록자가 그 제산의 소유권을 갖는고 알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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