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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itas 소지자 아파트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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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일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10-12 13:30 조회8,163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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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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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경제신문에 이번에 통과된 옴니버스법에 의해 외국인도 현지인과 동일하게 아파트 구매가 가능하다는 기사가 났는데 itas소지자 개인 명의로도 구매 가능한건지 아니면 itap 소지자 or 법인만 가능한건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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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독일군님의 댓글

독일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혼비자인 itas를 말합니다.
Itas도 여러가지로 구분되구요.
워킹비자.결혼비자,거주비자,실버비자이며
이중에 결혼비자와 실버비자만 해당될듯하네요.
아직 세부적인것은 좀더 확인해봐야 할듯 합니다.
정식으로 발표되면 그때 알려주겠죠!
---> 댓글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나라는 애매한 규정 만들어서 나중에 뒤통수 치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불확실성이 높은 것 같네요.

댓글의 댓글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파트는 회사kitas로는 구입안 안됩니다..
개정된 법률로도 법인회사 대표또는 회사를 소유하는 외국인으로 나오고,
결혼비자(kitas,kitap)소지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외에는 임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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