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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인도네시아 외국인 근로자 직책별 권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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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ettㅡ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0-12 08:52 조회3,2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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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께서는 인도네시아에서 비자를 받으시고 회사 스폰서를 통해 정해진 근무처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알고 있는 직책별 권한범위가 사실과 달라 이민국 단속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중 가장 에매한 직책이 GENERAL MANAGER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GENERAL MANAGER 가 행사할수 있는 권한이 외국인 근로자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가 어디까지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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