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8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27 13:53 조회6,453회 댓글7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0659

본문

오른 팔에 발생한 암으로 장기간 병가를 내고 최근 수술 후 재출근을 하는 정규직 생산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오른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공상이 아님) 노동력을 일부 상실한 경우, 해고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한 마디로 지랄 같습니다.
인니 노동법 제93조에 근로자가 질병으로 근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처음 4달간은 임금의 100% 지급
- 다음 4달간은 임금의 75% 지급
- 그 다음 4달간은 임금의 50% 지급
- 그 이후는 해고하기 전까지 매월 25% 지급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해고를 할 수 는 없습니다.
해당 직원과 잘 합의 하셔서 퇴직금 및 위로금으로 정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으며
근무 기간이 늘어날 수록 사업자에게 불리 하오니 빠른 시간내에 정리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

댓글의 댓글

김스테파노님의 댓글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재출근 전 투병기간 동안 1년 이상 상기 규정대로 임금을 계속 지급했습니다. 수술 후 오른 팔을 쓸 수 없어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출근하며 병가를 내니까 임금은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계속 일하겠다고 하고요.

댓글의 댓글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규직이라는 명분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근로법에 따라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해고를 시키는 방법과 또 하나는 스스로 퇴사하게끔 만드는 방법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제일 어렵고 힘든 부서로 보직을 이동 시키고 그 부서에서 임무(목표)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SP (경고장) 을 순차적으로 발급해서 해고를 할 근거를 만듭니다.
그 이후 노동법에 따라 처리 합니다.
이 방법은 다소 시간이 필요하오니 어느것이 더 나은지는 판단 하셔서 빨리 결정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명확한 노동법 근거가  없는 것으로압니다, 일반해고와 같습니다만 해고의 자격이 갖추지 않은 해고는 원인무효이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부분 패소 합니다, 또 자격을 갖춘 해고라 하더라도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고 지방 노동사무소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그 증빙이 있는 경우, 노동부의 확인과 같은 절차는 불필요 합니다.
일단 당사자를 다른 보직으로 수평이동을 시키고, 시간을 두고 자진퇴사를 유도해 개별 합의를 하시는 것이 법적 문제를 회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긍정의힘믿자님의 댓글

긍정의힘믿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하기와 같습니다.
1. 해고 보상금(156조 2항) : 규정 x 2배
2. 근속 보상금(156조 3항) : 규정 x 2배
3. 손해 보상금(156조 4항) : 직원 잔여 년차 보상 + (해고 보상금+근속 보상금)x15% 등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9건 3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369 비즈니스 의류 유통 판매 관련 질문 있습니다 댓글2 jona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02 5340
5368 통신/전자 아이폰4 XL 인터넷 1년무료 해지방법 댓글3 반땡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4 7361
5367 생활/문화 안녕 하세요 ~ 5월에 비파과정 듣는 학생입니다. 마레스애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 댓글5 미스라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01 3953
5366 비즈니스 땅그랑 KOTA 주변 믿을 수 있는 PPAT 소개 부탁드립니다. 댓글1 적외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30 7974
5365 여행 한국 숙소 문의 댓글1 exac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22 7000
5364 건강 급해요!!간이 안좋다는 가정부,,, 댓글17 gayama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2 11459
5363 기타 태권도 격파용 나무 문의건 비밀글 울어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30 11
5362 생활/문화 애완견 반입 질문드립니다. 댓글7 열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1 12657
5361 은행 무통장 입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댓글2 루시난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0 7082
5360 생활/문화 한국뉴스 어디서 보세요? 댓글3 상호작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8 8367
5359 통관 사마린다 ~ 한국까지 애견관련 정보 부탁드려요 ㅠㅠ Dogudn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5 3006
5358 생활/문화 현지 한국계 보험사 상해보험 견적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댓글3 Cileg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1 9122
5357 비즈니스 소방설비공사 업체 찾고 있습니다. 댓글1 Positiv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14 3879
5356 통신/전자 갤럭시 탭 10.1 3G 한국에서 가져오면 사용 가능하나요? 댓글2 Starbuck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8 6677
5355 기타 . 댓글2 okey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4 4452
5354 비즈니스 도와주세요,퇴직금 관련 문제입니다. 댓글2 BAD10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3 8960
5353 비자관련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댓글5 오호호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19 4622
5352 여행 급) 발리,자카르타및 기타 타지역에서 바다가 잔잔하며 에메랄드 빛이 나는 곳이 어디인가요? 댓글3 부장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8 11734
5351 비즈니스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카고 및 핸드캐리 업체 댓글4 이염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9 6976
5350 통신/전자 갤럭시 탭 한국서 구입한거와 현지에서 구입한거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댓글4 Melod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4 10476
5349 부동산 아파트 임대 음주대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27 3630
5348 생활/문화 족자에 한인교회 소개 바랍니다. 댓글1 dur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09 9181
5347 여행 5년만에 떠나는 인도네시아 여행 (족자 숙소 추천 관련) 댓글2 따로또같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07 4056
5346 생활/문화 르바란 기간 여는 골프장좀 알려주세요. 댓글2 keepgo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6 6738
5345 세법/법률 amnesty pajak 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댓글2 가을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7 4753
5344 통신/전자 아이폰 구입 여부 문의 댓글2 LeeE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5 7269
5343 은행 mandiri(만디리) 은행 통장 개설 시 보관료 질문 댓글5 lemonnal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04 5406
5342 통신/전자 고품격 방송서비스를 즐기세요~! 댓글1 Polali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04 601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