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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포 후 최대 며칠까지 체류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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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으아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3-13 23:46 조회9,884회 댓글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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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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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포관련(Exit Permit)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달 말로 끼따스가 만료되고 한국에 가서 새로운 스폰서로 비자를 다시 받아 입국하려고 합니다(4인가족 모두). 그런데 중요한 일로 다음달 13일까지 인니에 체류하고 14일 출국을 하여야 합니다.
끼따스 종료일로 에포신청하여 받고나서 최대 며칠까지 인니에 체류할 수 있는지요?(미국에서는 grace period라고 기본 1개월, 그리고 연장신청하여 3개월까지 받았었던 기억이..)
2년전 에포하여 나갔을 때 받았던 여권의 스템프를 보니 7일 내에 출국하여야 한다고 써있네요. 이 숫자는 손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민국에 신청하면(추가 금액 지불 등) 2주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끼따스 종료 후 합법적으로 2주간 더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물론 당일치기라도 가까운 싱가폴이나 KL에 나갔다가 방문비자로 들어오면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되겠지만 4인가족이 나갔다 오기에는 비행기비용과 방문비자비(100불)이 만만치 않아서요...
고수님들의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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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nozeroes님의 댓글

nozero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통 Agent를 이용하는데, 맞겨 놓으면 Kitas 만료일에 맞춰 EPO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Agent에 정확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댓글의 댓글

으아아님의 댓글

으아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nezeroes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이 조금 햇갈렸었는데 예전 끼따스와 에포 스템프를 다시 확인해 보니 에포 허가날로 계산을 하네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으아아님의 댓글

으아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포인트15만 님, 병아리 님, 마스메라 님, 씨울프 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병아리님의 자세한 설명과 조언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당장 회사 내 담당직원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알아보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었거든요.. 자기 경험 상 7일 이상은 않될꺼다는 말말하고서는....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4일도 받아봤구..7일도 받아본 경험상..(물론 파트너 바꾼거면서..
EPO하는거지만..EPO는...지긋지긋해질려함..ㅋㅋ)

1년 20일 남긴 시점에선..14일 나온듯하구..
기간 꽉채운 경우는 7일준듯합니다.

이민국 빡빡해지기 전엔..
이전에 저에게 자신의 실수로 금전적 손실을 입힌..
이전 에이젼트가 미안하다고..병아리님이 말한..임시키타스연장도
공짜로 해준듯..기억도 가물가물하지만..지금 보니 그거였던듯..ㅋㅋ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7일로 알고 있습니다. 에포이후 여권이던가 에포 관련 서류에 날짜나 허가된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에포 후 체류 기간은 상기의 포인트 15만 님의 말 처럼 14일을 자동적으로 줍니다.

다만 키타스 잔여 기간이 7일 밖에 남지 않았다면 7일을 줍니다.

급한 일로 일정이 에포 후 잔여기간 보다 많이 체류 해야 한다면

1.고의적인 오버 스테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잔여기간이 2~3일 정도로 짧으면 오버 스테이 하고 벌금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으아아 님은 기간이 대략 10일 이상으로 권 치 않고 더우기 가족 까지 있어 안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2.그러므로 잔여기간이 장기로 가야 하고 한 달 미만 이면 에포 프롭을 하시면 됩니다.
즉 임시 키타스 연장 입니다.
원래는 키타스 연장 을 미리 않하시던가 잊은 사람을 위해 있는 제도고 이민국 담당자의 직권으로 하는
것인데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기에 에포를 목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만
아직은 인도네시아의 장점이라면 장점이듯이 사정을 하면 가능 합니다.
다만 지금은 각 각 이민국의 사정상 가능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리 하시면 한 달의 기간이 주어 지므로 급한 일 해결하시고 떳떳히 체류 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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