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pph 지불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2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pph 지불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무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2-27 18:21 조회4,392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5073

본문

 

pph 포함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립니다.

1년 계약으로 법률컨설팅을 받고자 관련 인보이스를 받았는데 npwp는 없습니다.(처음 지불하며 매달 지불, npwp가 없는 업체)

저희 재무쪽에서는 jasa라서 pph 23 4%를 신고를 해야하고, 현 인보이스 금액에서 4%를 까던지, 인보이스를 4% 포함된 금액으로 받아서 내던지 해야한다고 합니다.

한 편 업체쪽에서는 jasa가 아니고 변호사 선임해서 나가는 건 pph는 필요없다고 얘길 합니다.

 

어느게 맞는건지 알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알아봐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관련하여 지식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pph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아래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1. 계약하신 곳이 사업자인 경우(로펌이든 컨설팅사 이든 간에)
    사업자라면, 당연히 NPWP가 있을 이고, 또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NPWP가 없다면 그건 무허가 업체이니 거래를 하시면 안됩니다.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부가세 발생되고 원천세(Pph)의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48억루삐아미만의 영세업체인 경우 원천세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컨설팅사 관할세무서)에서 발행된 원천세 비부과대상업체확인서를
    님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변호사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개인 NPWP를 받아 원천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개인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즉 PPh 21로 적용해야 합니다. 세율은 누진세율로서 5%부터 4개의구간이 있고,
    최고 3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개인 NPWP를 취득해야 하며, 만약 이 개인 NPWP마저도
    없다면, 가짜 변호사이거나, 아님 소득을 감추어 탈세를 하겠다는 목적일 수 밖에 없으며,
    그런 사람과 거래한 분은 탈세협조한 이 되어, 차후 세무당국에서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야누스900님의 댓글

야누스9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변호사가 개인이면 pph21
변호사가 로펌(법인)이면 pph23 가 맞습니다.

변호사라면서 npwp가 없다는거 좀 문제가 있는듯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583건 3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743 비자 IMTA 가 절차가 사라짐. 댓글2 아낙세꼴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0 6650
3742 세법/법률 수습기간 현지직원 내보내기 댓글8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5 6266
3741 생활/문화 불법체류중인 와이프 혼인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17 쥐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27 8491
3740 기타 이번주에 한국에서 자칼들어오신분 - 한국에서 티셔츠 3벌을 보내려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4 zuz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25 9108
3739 생활/문화 한인 미용실 및 피부관시 댓글4 인디이주민72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10 5331
열람중 세법/법률 pph 지불 관련 댓글2 무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27 4393
3737 숙박 좋아요1 Good Studio 23 Kebagusan City Apartment 아시는 분 있나요? 댓글9 안지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01 4601
3736 비자 kitas 새로 발급 받으려고 합니다 댓글3 ㅍㅅ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09 4440
3735 통관 자카르타 - 부산 door to door 핸드캐리 댓글3 아능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2 5350
3734 세법/법률 좋아요1 인도네시아 댓글6 하늘속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7 3819
3733 비자 발리서 일안하고 좀 오래있는법? 댓글5 니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2 6422
3732 세법/법률 회사 주소지 등록(도미실리-SKDP)가 없어졌다는 게 사실인가요? 댓글2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26 5160
3731 기타 한글->영어번역 가능한 분 연락부탁드립니다. 댓글3 kk000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16 3905
3730 비즈니스 흑울금/강황 구합니다 댓글5 20000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2 9675
3729 여행 에어 아시아를 티켓팅하려고 합니다. 댓글11 anderson3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2 13022
3728 비즈니스 현지 피부관리실문의드립니다.. 댓글7 한국이조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8 9913
3727 통관 중고기계의 반입방법 댓글1 나그네20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10 5184
3726 통신/전자 갤럭시 s 벽돌현상! 도와주세요!! 댓글3 princes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31 6773
3725 세법/법률 어학원 환불 ( 긴급) 댓글3 첨부파일 퍼스트런1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04 5313
3724 세법/법률 한국 내 사업체가 인도 개인에게 현금 혹은 상품 관련 법률 댓글9 포모스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11 3466
3723 차량/교통 차량구입 댓글1 핵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1 6849
3722 생활/문화 M 정수기필터가 싸게 유통되고 있다는데.... 댓글11 보봐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0 14190
3721 여행 ( 급함) 에어 아시아 티켓을 했는데 다른 날로 바꾸려고 합니다. 댓글5 anderson3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30 9029
3720 통신/전자 한국에서 가져온 핸드폰 등록방법? 댓글17 dskfj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25 16417
3719 차량/교통 중고차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한국돈으로 약 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댓글13 따시기듀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8 8836
3718 건강 병원정보 좀 부탁 드립니다.(정형외과&CT촬영) 댓글9 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0 8915
3717 기타 한국핸드폰 인니에서 사용 가능 한가요? 댓글5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08 11517
3716 비즈니스 인니에서 한국으로 의류수입 댓글7 일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5 665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