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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르바란 보너스 직원 지급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금자리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6-15 09:24 조회5,971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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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31964

본문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르바란 보너스 지급관련 하여 문의 드려봅니다.

급여구성이  기본급(GAJI POKOK) + 연장급(G.LEMBUR) + 기타비용(LAIN LAIN) 이면

 

전체금액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기본급+연장급(TETAP)만 지급해도 되는지요

 

부탁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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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뉴질만세님의 댓글

뉴질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THR든, 잔업산정이든 기본이되는 금액의 기준은 고정급입니다.

출근여부와 관계없이 고정급으로 책정된 기본급+고정수당입니다.

문제는 회사마다 고정수당(Tunjangan Tetap)과 비고정수당(Tunjangan Tidak tetap)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보금자리k'님께서 언급하신 연장급(G.LEMBUR)은 일반적으론 비고정수당으로 인식되나 위에는 연장급(TETAP)으로 명기하신 것처럼 업체마다 다른점이 있습니다.

고정수당은 근퇴와 상관없이 그 금액을 고정적으로받을 수있는 수당, 비고정수당은 근퇴에따라 수령금액이 고정적이 않는 수당(교통비/식대보조 등과 같이 결근시 공제능한 수당)으로 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3개월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의무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신규정으로 1개월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도 지급해야합니다. 물론 1년미만의 경우 기본급+고정수당의 합을 12개월로 나눠서 근무개월수만큼 곱하면 됩니다.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르바란 보너스 THR는 별도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노동부장관령으로 시행된 것을 보면 한달 근무한 직원에게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르바란 보너스는 원칙적으로 1년 근무한 직원에게 급여의 1개월 분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지만, 이제는 1년 미만일 경우에도 근무일 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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