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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노동부(depnaker) 서류 검열 적법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alth앤Bea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3-20 16:15 조회11,767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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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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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련 사항에 조예 있으신 분 답변 좀 부탁드려요.

매년 첨부 서류 보내서 회사 서류 검열하는데 회사 서류, 키따스, 비자 서류, 투자 서류, 수입 서류, 근로자 급여, BPJS,Jamsosetek, 최저 임금,  모든 회사의 서류를 점검하고 조그만한 것 하나라도 있으면 트집 잡아 돈 요구하고,    매년 당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 방안이 없는 것 인지요.

작년에는 키따스 소유자 한국 직원에게 직책 및 하는 업무를 기입하라 하고, 직책를 잘못 기재했다 하여 꼬투리 잡고, 디렉터외에 외국인은 직접 업무 관리해서는 안된다며 직속 현지 직원 임명자 누군지 안썻다며 위법이라며 이민국에 신고 한다 협박,,,   

서류 진행하다 보면 잘못 기재된 것도 종종 있는데 하나하나를 살피며 문제점을 찾아내는데 이것 꼭 서류 보여주어야 하나요.(보통 오면 2명이 8시간 서류를 검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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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좋아님의 댓글

다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 근로자 및 현지인 근로자에 대한 조사시 법인이
            갖추어야 할 서류 목록

1. Daftar Wajib Lapor Ketenagakerjaan
  ===> 근로자 현황 보고 등록

2. Daftar Upah seluruh karyawan dan bukti pembayaran upah lembur
  ===> 전 종업원에 대한 급여 명세 및 잔업 수당 지급 증명서

3. Pembayaran iuran Jamsestek dan Kepesertaan tenaga kerja untuk tiga bulan
  terakhir
  ===> 종업원에 대한 최종 산재 보험 3개월 납부 영수증

4. Daftar hadir seluruh karyawan
  ===> 전종업원 출석부 현황표

5. Bukti pembayaran iuran JSHK
  ===> 산재보험 납부 영수증

6. Bukti pelaksanaan pemeriksaan kesehatan tenaga kerja baik secara awal/berkala
  ===> 종업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 진단 실시 증명서

7. Peraturan Perusahaan/PKB
  ===> 사규

8. Kontrak Kerja / Perjanjian Kerja
  ===> 근로 계약서

9. Buku Akte pengawasan Ketenagakerjaan
  ===> 노동청에서 발급한 근로 환경에 대한 감사 대장

10. Akte Pendirian dan Ijin Usaha Perusahan
    ===> 정관 및 영업 허

11. Struktur Prganisasi Perusahaan
    ===> 법인 조직도

12. 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RPTKA)
    ===> 외국인 고용 계획서

13. Ijin Tenaga Kerja Asing dan Bukti Pembayaran DPKK(IMTA & DPKK)
    ===> 외국인 취업 허서 및 기술이전비용 납부 영수증(USD. 1,200)

14. Surat Penunjukan Tenaga kerja Pendamping dan kontrak kerja TKWNAP
    ===> 인니 종업원에 대한 기술 이전 대리 임명장

15. Laporan keberadaan Tenaga Kerja Warga Negara Asing Pendatang
    ===> 외국인 근로 체류자 보고

16. Ijin yang berhubungan dengan peralatan K3 antara lain ;
    ===> 근로 안전 수직 규정 허서외 :

중요한 것은 트집을 잡으면 걸리지 않는것이 없습니다.  문제 되는것은 수정하여 보고한다 하시고,
기분 상하지 않는 한도네에서 잘 네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위의 서류 다 추고 있는 법인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 서류는 오신분들에게 만들어 달라 부탁 하시고
적적량의 수고비를 주시기 바랍니다.

짜리짜리님의 댓글

짜리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물론 ...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저희 회사도 매년 혹은 년 2번이나 저런 서류 들고 찾아오죠.
그냥 30 만원 주고 보냅니다. 물론 저희도 모든 서류 다 지고 있지만 ... 같이 이야기 하는 것 자체
시간 낭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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