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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EMS받는데 Tax를 50만 루피아나 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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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잘란잘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07-03 16:22 조회13,133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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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발송한 EMS를 수령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부친것이 아직도 도착 안해서..
 
EMS번호 추적하니.. 우체국에 도착한지 3일이 경과한 상태라..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tax를 517,000 Rp 내라고 하네요..
 
안에 내용물이 새것도 없고 제 개인 물품인데..
 
대략 오징어 한축? 쥐포 쫌 있고.. 식료품은 문제가 안될것 같고..
 
Guitar effector 한개 들어가 있는데... 서울에서 중고로 15만원에 재작년에 구입한것인데.. 이것에 대해 관세가 물린것 같습니다.
 
아님.. 중요한 물건이라고 했더니... 확 돈 뜯어먹으려고 한건지..
 
하여튼 이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관세가 이렇게 많이 붙는게 맞는건지? 내일 찾아 가려고 하는데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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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쎄요... 제가 만나 본 우체국에 파견 나온 세관원들은 참 엄격하게 규정을 준수하더군요.
정말 정직하게 과세를 합니다. 다만 그 정직이 유혹에는 잘 흔들리더군요 ^^;

본인이 가지 말고 우체국에서 온 통지서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신분증 복사하고 위임장을 하나 써서 인도네시아인을 통해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경우는 그게 세금 보다는 싸더군요 *^^*
물론 이 경우에도 약간의 돈이 들어 갑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선량한 공무원에게 위로를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인디아와 함께 세계에서 수위를 늘 다투지만 5년 째 부동의 1위를 고수하는 것으로 압니다. 국가 공무원 부폐지수 1위~~~

잘란잘란님의 댓글

잘란잘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무래도 전자제품으로 분류해서 관세 20% 할당한것 같구요.. dea masuk, pph, pph 3가지 각 각 거의 15만 루피아씩 관세가 부과 되었네요....

Korea-Asean FTA 협정에 보면 2006년부터 악기류는 관세가 안붙게 되어 있는데요..

요걸로 어떻게 밀어 붙일 수 없을까요? 기타 이펙터라 악기류인지 전자제품류인지 우기면 우기는 데로 분류 될것 같아서요...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사짐은 최초 1회 통관분에 한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그리고 위에 말씀하신 물건은 이사짐이 아니지요.
그리고 호주는 어떤지 몰라도 스위스에서는 개인에게 보낸 라면에도 세금 부과 하던데요.

한국도 개인에게 보낸 물품에 대해 항목에 따라 관세를 부과 합니다.
식품이나 의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전자제품은 간이세율 20%을 부과 합니다.

EMS로 보낸 기타 에펙트를 이사짐으로 분류해 달라고 하시면 세관에서도 인도네시아 세관과 같은 답변을 받으실 겁니다.

잘란잘란님의 댓글

잘란잘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ITAS와 IKTA 소지자는 면세통관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가서 그냥 보여 주면 되는 것인가요?

보통 개인 물품을 뜯어 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관세법이 저렇다 할지라도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니다. 호주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개인 물품으로 한국에서 기준가 240만원에 해당하는 노트북을 배송 받았을 때도 따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읍니다.

아래는 이사 기준 통관 조항인데요 요기서 확인 했읍니다.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해서 링크 걸었읍니다.

http://kr.blog.yahoo.com/ocmgood/9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개인의 것으로 상업적 목적을 하지 않더라도 세관을 통과 할 때는 관세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국도 외국으로부터 전자제품이 오면 세금을 부과합니다.

만일 관세의 부과가 지나치게 고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체국에서 세금 내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체국 직원이 세금을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관세는 우체국에 파견나온 세관직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은 우편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세금의 징수는 관할권 밖의 일입니다.

식품이나 기타 에펙터의 세율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몰라도 아마도 중고가 아닌 신품을 기준으로 과세를 한 것 같습니다. 영수증을 준비해 가셔서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영수증에 제품의 시리얼코드나 모델번호등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을겁니다.

인도네시아라서가 아니라 한국의 경우에도 확연한 중고가 아니면 신품으로 일단 추정하고 과세합니다. 또 가격이 불분명할 경우 일반관세가 아닌 간이세율로 적용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관세는 일반관세( 5%) + 부가세( 10%) + 7.5%(수입허가가 없는 경우 경우) 에 기타 세금이 제품에 따라 적용됩니다. 전자제품이라면 한국의 특별소비세와 같은 세금이 부과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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