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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킹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1-03 09:43 조회6,5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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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1132

본문

안녕하세요.  인도웹 사이트를 가끔 방문하여 여러가지 정보도 얻고하는 자카르타 교민입니다.
내용도 전에비해 더욱 알차게 잘 운영이되어 명실상부하게 자카르타의 대표 웹사이트로 성장을
한것같습니다.  운영자님의 노력과 참여하는 많은 회원들의 열정의 덕인걸로 압니다
다만 아쉬운점은 이 사이트 게시 내용의 극히 일부이지만 비방하는 내용으로 인하여 이름이
거론되는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개인이나  교민업소,  사업장이 발생한다는점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이름이 거론적이있는 교민업소를 운영하는 제가 아는 지인의 경우인데
본인으로서는 무척 억울한 내용이고 연세가 있는분이고 컴맹이라 제대로 대처나 해명도
못해보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인기 웹사이트의 역기능인데요, 운영자님께서 바라는바는 아닐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히 피해사례에대한 정보 교류 차원에서 업소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사례를 게시한것이라면
문제될것이 없겠지만 교민 상대로 장사해서 먹고사는 영세한 업소를 상대로 익명의 게시자의
일방적인 내용(객관적인 사실관계도 확인도 안돼고, 불순한 의도도 포함될수있는)을 그대로
게시하여 여론재판,공개비판을 가하는것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얘기해도 망하라고 돌던지는
행위가 될수도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게시자와 해당 업소의 관계는 제품이던지 서비스 형태이든 거래 당사자의 관계인데
거래 과정에서 가끔씩 분쟁이나 불만이 발생할수도있고(거래 당사자중에 어느쪽의 잘못이든 혹은
이해관계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용을 잘 아는 당사자끼리 해결 하던지(쉽게 말해 음식이 맛이 없거나
서비스가 불량하다면 손님이 식당 주인에게 얘기하여 시정케하고 시정이 안돼면 다음부터 안가면 되는
문제이죠. 물론 맛이나 이런 부분도 손님마다 생각이 다를수도 있구요) 피해나 사기를 당했다면 법에 호소하는게
정상적인 방법이겠죠.  인도웹이 시정을 명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아니고 내용의 시시비비를 판단하는 법률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불만있는 게시자의 일방적인 글로 이름걸고 장사하는 교민업소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명하여 여론재판을 당하게 하는것은 문제가 분명이 있는것같으며 인도웹 역시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때 소송과정에서 자유롭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교민들의 정보 교류의 장으로서 인도웹의 발전을 기원하는 회원의 1인으로서 의견을 드리오니
심사숙고 하셔서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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