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0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21,129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95건 3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483 세법/법률 수출 클레임건 baturad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23 3144
4482 비즈니스 K-Pop 관련 매거진 인쇄 및 매거진 총판 및 기타 영업 문의 드립니다. 댓글2 첨부파일 mapoce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22 3208
4481 비자 좋아요2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인도네시아체류비자별 금액들입니다. 댓글4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9 4691
4480 부동산 소규모 건축하시어 사용하실분? 댓글2 첨부파일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7 7478
4479 세법/법률 지분 인계 취소 소송 ---너무 억울해서 댓글6 인고인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7 4764
4478 세법/법률 좋아요1 인도네시아 댓글6 하늘속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7 3839
4477 교육 <외교부-글로벌 문화 외교 꿈나무 사업, 한국체육대학교 뉴스포츠 팀> 새침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6 3585
4476 생활/문화 반려견 한국 가져갈 방법 댓글1 해당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5 3016
4475 비즈니스 지관 공급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댓글5 blacktig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3 4794
4474 통신/전자 좋아요1 인도네시아 지역명과 지역 전화번호 공유합니다. 댓글1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1 2726
4473 비자 인도네시아 여성 한국비자 받기 댓글17 sung707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9 7368
4472 답변글 세법/법률 Re: 공장에 가압류 이구아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8 3188
4471 세법/법률 법인의 주주수가 늘어나는 경우 궁금점 댓글1 ninko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7 3751
4470 비자 안녕하세요 댓글2 아리아7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5 3044
4469 비자 인도네시아국적및 체류비자 도와드립니다. 댓글6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5 4729
4468 기타 핸드캐리나 배송 댓글2 추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15 11500
4467 생활/문화 한국에서 혼인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7 창원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1 5751
4466 부동산 LippoGroup에서 진행중인 Meikarta Project 댓글8 LouisV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9 6413
4465 생활/문화 world Ip tv 댓글7 jerrym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6 7106
4464 여행 발리 풀빌라 예약 도움 요청 댓글2 쏘드마스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5 3220
4463 세법/법률 pph21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peters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3 3961
4462 비즈니스 창업 관련..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댓글3 윤군110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3 4076
4461 비자 도착비자 댓글4 빛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3 6539
4460 비자 인도네시아 체류비자또는 국적취득 도와드립니다.(수정)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2 3599
4459 비즈니스 태고 합판 (film faced 합판) 공장을 찾고있습니다 댓글2 긍정의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0 2410
4458 비자 어학연수 비자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부탁드립니다. 댓글1 puer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2 3655
4457 비자 work visa 나이 제한 댓글5 써리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7 4939
4456 통관 [URGENT] 세관 통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댓글3 티라미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5 434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