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출국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달러 한도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27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출국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달러 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여자친구있었으면좋겠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5-30 14:41 조회24,053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67026

본문

인도네시아에서 출국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달러의 한도가 만불이라고 알고 있습니.
그리고 만불 이상이면 세관에 신고를 해야 가지고 나갈 수 있고 들었습니.

그래서 질문 드려요.
1. 세관은 공항에 있나요? 공항에서 출국전에 바로 신고 가능한가요?
2. 신고하면 십만불이든 백만불이든 반출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것도 한도가 있나요?
3. 세관에 신고할 때 떼이는 돈은 없나요? 아마도 분명 있겠죠. 그럼 몇 프로 떼이나요?

재야 고수님들의 깊은 지식 부탁드립니.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RyanKim님의 댓글

Ryan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이버 지식인에 비슷한 내용의 질문에 좋은 답변이 있어서 퍼왔습니

아래는 인천공항세관의 보도자료중 일부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
여행자가 외화를 허리춤의 복대에 숨기거나, 가방바닥에 분산하여 은닉하는 등 밀반출입 의도가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규정을 몰라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으므로 선량한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
우리나라에서는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소지한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별도의 서류나 수수료 없이 간단히 신고만으로 즉시 처리되나, 신고없이 반출입하가 적발될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
또한, 입국시의 신고요건에 비해 출국시에는 규정이 르므로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
국민인 거주자의 경우 해외여행경비는 세관에만 신고하여야 하고 기타 해외체제비, 해외유학경비, 해외이주비, 물품구매대금 등은 미리 은행에 신고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야 한.
비거주자의 경우는 우리나라 입국시 세관에 신고한 금액내의 외화를 반출할 경우와 카지이노에서 수익을 냈을 때 발급받는 ‘외국환 매입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신고 제외대상이며 그 외의 경우는 송금하거나 은행에 신고해야 외화의 반출이 가능하.
한편, 외국의 경우 미국 USD10,000 , 중국 USD5,000, 일본 JP¥1,000,000 등이 신고대상이며, 특히 태국(USD 20,000)의 경우는 미신고시 외화 몰수 등 처벌이 강력하므로 더더욱 주의를 요한.
공항세관 휴대품과장은 “외화 밀반출입은 고의로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몰라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국의 면세규정뿐 아니라 외화신고규정도 세심하게 살펴서 즐겁고 안전한 해외여행이 되기를 바란.”고 당부했.

댓글의 댓글

여자친구있었으면좋겠다님의 댓글

여자친구있었으면좋겠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
저도 질문하고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어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돈을 옮기는데는 역시 송금이 최고겠 싶습니.
수수료 떼이는게 맘에 걸리지만 가장 안전하고, 간편하네요.
또 수수료도 은행별로 르니까 잘 알아보고 수수료 싼 은행 골라서 송금 처리하면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옮길 수 있을 것도 같고... 이래저래 인생은 간단치가 않네요 ㅎㅎㅎㅎ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9,597건 3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785 차량/교통 데뽁 UI 에서 땅그랑 가는 방법 아시는분 ㅠㅠ 댓글6 구레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9 5449
8784 비자 국제결혼에 의한 KITAP 소유자는 취업이 가능한가요? 댓글32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1 12861
8783 답변글 비자 Kitap 이 5년의 한정기간에서 무한정 기간으로 바뀌었는 얘기가있는데요... 댓글4 kang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31 11045
8782 기타 이것도 장어인가요? 댓글12 첨부파일 8949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3 18761
8781 교육 이게 어느나라 글자인지요. 번역을 도와주십시오.Sinhala:හෙන්රි ජයසේන 댓글2 browny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24 9415
8780 비자 impa 발급 조건 및 기타 비자 문의드립니. 댓글15 positiveth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2 9554
8779 여행 식당및 관광지 소개 부탁 드립니. 댓글2 줄리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09 6451
8778 은행 BCA 통장개설 댓글10 파랑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0 13009
8777 비자 말레시아 에서 인니 거주비자(KITAS)받는 절차 좀 알려 주세요. 댓글3 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30 8856
8776 차량/교통 중고차 거래 댓글3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6 9746
8775 기타 .. 댓글3 나리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4 9882
8774 생활/문화 방충망 및 청소 (질문) 댓글7 남씨아저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7 9496
8773 비즈니스 문의영 댓글4 블링블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6 9110
8772 차량/교통 BPKB 명의 변경 댓글3 숙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8 8890
8771 생활/문화 박지성경기 중계 어디서? 댓글1 뿌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3 6394
8770 여행 자카르타에서 제주도로 가는 방법 댓글2 숙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3 11412
8769 기타 인도네시아 댓글2 Rahm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6 4883
8768 기타 인도네시아의 현지회사를 매입하였습니 댓글7 첨부파일 민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1 11084
8767 비즈니스 인니에서 해삼이나 건해삼 나오는지역 있습니까? 댓글7 첨부파일 세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24 6774
8766 비즈니스 중국 수출 댓글1 tongk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25 7573
8765 비자 인턴 비자수속은 어떻게 하나요?? 댓글2 청정포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6 11646
8764 여행 [급] 사만댄스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1 피리릿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9 4227
8763 생활/문화 노래를배우고싶어요 댓글2 예뻐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0 10138
8762 부동산 jakarta selatan 아뜨마자야대학교 부근 아파트.. 댓글13 yun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5 11289
8761 차량/교통 kitas없이 운전면허증 만들수있나요 댓글6 hand101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9 6002
8760 생활/문화 ... 댓글3 okey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3 4854
8759 생활/문화 공장 바닥제 댓글5 멋진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1 9080
8758 부동산 회사 폐업에 따른 부동산 처분 관련 댓글5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1 562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