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비자]관련 문의 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4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비자]관련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A942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09 17:44 조회7,395회 댓글1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3903

본문

현재 1년짜리  학생비자로 인니에서 체류중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1년 후 기업 취업으로 비자 및 Kitas를 직접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진행 수순이나 필요서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려주실수 있을까 하여 글을 남깁니다.

추가로 인니웹 글들을 읽어보니 kitap이 있었습니다. Kitas -1년마다 갱신해야하는 것과 달리 5년 주기로 준비하던데, 이는 만들때 필요조건이 있는 것인지, 아니라면 혹시 같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인니 생활 선배님들의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노동부 근로허가서 취득은 단독으로 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많은 서류가 필요하며, 취업한 회사의 서류 또한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인력의 기본자격조건 관련 분야의 자격증이 있거나, 또는 5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규정에는 없으나 통상 4년대졸자이어야 합니다.
[노동부 근로허가 취득]
첫번째 : RPTKA 취득
              이건 개인이 취득하는 서류가 아니고,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외국인고용허가서입니다.
              규정 상으로는 신청 2일 후 발급됩니다.
              필요서류는 (노동부장관령 Peraturan Mentri ketenagakerjaan Nomor 10 Tahun 2018의 제 11조)
              1. 신청서 (상기 장관령 첨부서류 양식)
              2. Identitas Pemberi Kerja TKA (고용주 신분증)
              3. Jumlah tenaga Kerja indonesia yang dipekerjakan (인니인 근로자 총원)
              4. Rencana penggunaan TKA setiap tahun sesuai perjanjian kerja atau perjanjian pekerjaan
                  (연간 외국인력 사용계획서)
              5. Data Tenaga Kerja Pendamping (이건 적당한 해석이 없는데, 모든 외국인은 인니에서 근로 중에
                  본인이 가진 지식/기술 등을 전부 인니근로자에게 전수하도록 의무되어 있습니다.
                이 전수받을 인니근로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6. Alasan Penggunaan TKA (외국인력고용사유서)
            7. Rancangan Perjanjian kerja atau perjanjian pekerjaan (근로계약 조건 또는 근로계약서)
            8. Bagan Struktur Organisasi (회사 조직도)
            9. Surat pernyataan untuk pentunjukan tenaga kerja pendamping (기술 피전수자 지정서약서)
            10. Surat pernyataan untuk melaksanakan pendidikan dan sesuai dengan kualifikasi jabatan yang
                  diduduki oleh TKA (외국인력이 차지한 직급분류에 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는 서약서)
            11. 접수 후, Skype를 이용한 화상면접이 있음(예전에도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두번째 : NOTIFIKASI 취득
              1. Ijazah Pendidikan(졸업증명서)
              2. Sertifikat kompentensi atau pengalaman kerja(자격증 또는 졸업증명서)
              3. pas poto berwarna ukuran 4x6 (4x6사이즈 칼라사진)
              4. bukti polis asuransi (보험증서)
              5. perjanjian kerja (근로계약서)
              6. surat keterangan penunjukan tenaga kerja pendamping (기술피전수자 지정서)
              7. paspor kebangsaan TKA (berwarna) (여권 칼라사본)
              8. Rekening koran/tabungan TKA atau Pemberu Kerja TKA (외국인력 또는 고용주의 계좌사본)
            여기까지가 외국인력서류이고, 이하는 고용주서류임
              9. Surat permohonan kepada Dirjen atau Direktur untuk pengajukan Notifikasi (Notifikasi 발급신청서)
            10. Surat Permohonan kepada Dirjen Imigrasi untuk VITAS (VITAS 신청서)
            11. Surat pernyataan sebagai penjamin TKA (신원보증서)
            12. Nomor Identitas Pemberi Kerja TKA (고용주 신분증번호)
세번째 : DKP-TKA 납부
              규정개정 전에는 DPKK라고 하는 것인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Notifikasi 발급 후, 1일이내에 납부해야합니다.
이상으로 노동부 근로허가취득의 과정입니다.
이후는 이민국체류비자(ITAS) 절차입니다.
앞서 VITAS를 신청한다고 했지요? 그럼 지정하신 인도네시아대사관이 있는 나라로 출국하여,
그 나라에 있는 인니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 인도네시아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입국하신 후에 거주지관할 이민국(여기서 거주지라함은 회사주소지가 아니고 집 주소임)에 가서 ITAS를
신청합니다. ITAS 신청절차만 해도 상당량인데... 여기 인도웹에 제가 자세히 글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세요.

ITAP은 5년마다 갱신하는 것은 맞는데, 자격조건은 동일한 ITAS로 4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임원만이 이런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인니국적자와 결혼하고 1년 경과 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되길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93건 3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481 비자 Kitas 발급을 위한 자녀들의 나이 제한 댓글4 토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3 15512
4480 비자 kitas 연장할 수 있을까요? 댓글12 라라종그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9 11239
4479 건강 기관지에 좋은 도라지,모과,생강 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댓글3 쭈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5 14247
4478 비즈니스 강제 EPO 방법 아시는분 ??? 댓글6 코막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4 10908
4477 은행 웨스턴 유니온 사용 댓글3 런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8 8873
4476 여행 입출국시 면세점서 대형트렁크 구입시 기내반입 가능한지요? 댓글2 nonam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2 7722
4475 건강 담낭 담석증 복강경 수술 가능한 현지병원 댓글7 sucr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7 14445
4474 비자 케이블 나온 후 비자 받을 때 여권 교체 가능한지요? 댓글3 C드래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7 11856
4473 통관 소주반입 댓글9 firs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0 17597
4472 건강 치아 스켈링을 하려구요~ 댓글2 호빵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9 9613
4471 생활/문화 6개월 아기용품 궁금 댓글4 샤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1 9161
4470 비자 말레이시아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위치 부탁드립니다 댓글2 마라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9 11576
4469 비즈니스 수입 관련 문의 (급해요) 댓글6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8 8801
4468 비자 EPO 댓글4 SydK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14 19231
4467 숙박 국내 여행시 호텔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3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1 6821
4466 비즈니스 B급 MALL 임대가격 댓글8 민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7 10674
4465 통신/전자 VGA 단자와 HDMI 단자 연결 방법 댓글6 코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7 17730
4464 비자 KITAS 없이 중국 관광 비자 발급 받고 싶습니다 댓글5 캔디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4 11281
4463 부동산 꾸닝안 ,"따만 나수나 아파트" 가격 문의합니다 댓글3 에마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27 6398
4462 생활/문화 찔레곤 지역 IPTV 설치 가능 한가요? 댓글4 birbint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15 14717
4461 통관 가루다항공 수화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댓글8 착한반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1 10184
4460 기타 혼인신고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댓글2 KOPIK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7 5733
4459 통관 한약 가져오기 댓글2 아무존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7 7132
4458 차량/교통 인니 차량 구입 질문드립니다~ 댓글14 천목존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5 8357
4457 통신/전자 konet indonesia 연락처(한국인)를 알고 싶습니다. 댓글1 Ibuja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4 6261
4456 부동산 원룸 아파트 임대 주의 사항 부탁 드립니다. 댓글3 짐더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8 5958
4455 세법/법률 근로시간 주40시간에 식사시간 포함 된건가요? 댓글7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5 10730
4454 통신/전자 텔콤셀 휴대폰 충전식, 인터넷만 충전 하는 방법. 댓글4 라다나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22 700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