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1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16,501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으로 정리하시는 이 좋을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855건 3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043 기타 개 심장사상충 약을 찾는데요 댓글3 ali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9 3744
4042 생활/문화 누수 댓글6 무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0 4070
4041 은행 좋아요1 퍼르마따 은행 신용카드 주의요 댓글2 caraud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05 4268
4040 비즈니스 유투뷰 영상 편집 가능 하신분 ( 한국어=> 인니어 ) 댓글1 CEO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03 6049
4039 비즈니스 식품류 관세 및세금 댓글2 게슈타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0 3303
4038 통관 강아지질문~ 댓글2 UPH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2 6621
4037 비즈니스 할랄 인증 받지 않은 화장품 판매가 가능 한가요? 댓글3 mireeh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22 3490
4036 통관 우체국 택배로 라면 책 과자 종류 받을수 있나요? 댓글9 할리데이비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8 13299
4035 통신/전자 인터넷 통신 어디게 좋은가요? 댓글2 천일야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0 4702
4034 여행 머니오더나 여행자 수표를 발급받을수 있나요? 댓글1 bme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19 8374
4033 통신/전자 퍼스트미디어 이동설치 댓글3 깨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4 5176
4032 비자 비자말소에 관하여 댓글2 푸푸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7 5338
4031 비자 키타스(배우자스폰서)발급후 S,T,M,꼭 만들어야되나요?? 댓글3 심리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5 45819
4030 Kitas 소지자의 인도네시아 출국 가능 기간은?? 댓글6 Hett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04 9952
4029 치과 문의(인플런트) 댓글4 초록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0 12603
4028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거래처 고소하는 방법 댓글7 wenju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04 6146
4027 물리아 그룹에 대해 알고십습니다. 댓글12 burontes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21 6927
4026 Kitab 관련문의 댓글12 TunasBar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01 10227
4025 비즈니스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자재 시장 댓글5 맥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20 5234
4024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전통혼례 체험 댓글1 폭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12 6222
4023 인편에 화장품을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보내려고 합니다. 댓글2 jhkh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08 6365
4022 비자 퇴사시 출국 비행기표는 회사 지불인가요?(epo 관련 문의) 댓글6 TJ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02 13840
4021 비즈니스 인니 내에서 취직 경험 있으신 분들~ 댓글2 막딸리는꼬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02 8625
4020 내시경검사관련문의 댓글3 tonyap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22 6217
4019 건강 인도네시아에서 최고의 병원은 어디인가요? 댓글7 나무20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7 5257
4018 임산부 요가 수업 있는곳 아시는분~[자카르타 시내] 댓글2 호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06 8394
4017 부동산 법인 사무실 및 아파트를 구하고 있습니다. 댓글6 삼박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11 4248
4016 re-entri permit 재입국허가 관련 문의 댓글4 도꼬다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0 903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