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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1200불 돌려받을수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소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5-22 16:36 조회7,85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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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16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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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가 cv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끼타스 연장하면서 1200불 냈는대요
법이바뀌어서 cv 에서 pt로 바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형식상으로 cv 5월에 문닫는걸로 이야기해논상태구요 1200불중 700불정도는 돌려받을수있다는데 ..
1200불 지불한 원본종이가 없어졌어요 ㅠㅠ
1.bni에서 1200불낸 영수증발급 받을수 있나요???
2. 원본이 아닌 은행에서 재발급받은 영수증으로 환불받을수 있나요?
답변꼭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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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칼의노래님의 댓글

칼의노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적으로 잔여기간만큼 노동부에서 받을 수 있지만 ( 물론 원본 영수증 있어야 함 )처리기한이 따로 정하여 졌더라도
거의 받을 수 없게끔 애를 먹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3년전도 아직도 돌려 주지 않네요.
포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700불 돌려 받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비용 7천불이 들어갈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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