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40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꼬끼오오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27 14:09 조회13,736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2387

본문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 3회 경고 누적으로 해고를 시킬시 
퇴직금 지급 범위가 어디까진지 궁금합니다.

일방적인 회사 정리 해고시 퇴직금 범위와 동일하게
'해고 보상금 + 근속 수당 +손해 보상금' 까지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해고 보상금'만 지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철재님의 댓글

철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 - 노동법] 제 161조
1) 근로자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차 경고장, 2차 경고장, 3차 경고장을 순차적으로 발급후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경고장은 각각 최장 6개월간 유효하다. 단,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상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상기 1)항의 사유로 근로관계 해지 처분되는 근로자는 제 156조 2)항 해고 보상금 1배, 156조 3)항 근속보상금 1배 및 156조 4)항의 손해보상금을 지급 받는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네요...
여기서 언급된 [1배]는,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 급여를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으로 해석될 입니다.
법령 163조, 회사 형태 변경 / 인수합병 / 인수, 소유주 변경으로 인한 근로관계 해지의 경우는 해고 보상금 2배.....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인(로컬 법인 포함)에서는 정규직의 경우는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62조에 의하면, 자진 퇴사의 경우에는 손해보상금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982건 3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70 생활/문화 사교댄스(지르박, 트로트, 자이브, 부르스) 배우고 싶습니다. 댓글1 로드리게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0 9921
4169 비즈니스 1 댓글5 닠네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9 7745
4168 생활/문화 인터넷 어떤게 좋을까요 ??? 댓글4 뿌뿌ㅜㅃ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09 9590
4167 비즈니스 . 댓글2 LGE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6 6785
4166 건강 인도네시아 MERS 소식좀 전해주세요 댓글9 kemangpaul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9 6414
4165 생활/문화 끌라빠가딩에 알파마트 그리고 식자재 조달 관련 문의. 댓글5 관세청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9 5761
4164 기타 인도네사아산 머리염색약 댓글6 미소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8 20135
4163 비자 편도 비행기 이용후 kitas 발급과정 문제 없을까요? 댓글3 positiveth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14 6823
4162 건강 치질 치료... 댓글2 독고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11 4785
4161 건강 혹시 자카르타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약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1 첨부파일 배호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1 6015
4160 통신/전자 네이버 접속이 안되시는 분 계신지요? 댓글2 Layncenix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31 5254
4159 여행 [급] 사만댄스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1 피리릿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9 3969
4158 통신/전자 노트북사양문이 댓글3 고양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9 4773
4157 여행 쁠라우 쓰리부 뿌뜨리 섬이나.. 롬복 발리 여행가고싶은데.. 댓글4 구름시다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7 6321
4156 부동산 키탑보유자 부동산취득 댓글1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3 5055
4155 숙박 1년 장기숙박 호텔 알려주세요~ 댓글2 클라우드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02 6667
4154 리뽀 찌까랑에 있는 농구장 위치를 알려주세요^^ 댓글5 BUSANG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05 6539
4153 비자 학생비자 만료되가는데 어떡하면 연장할 수 있을까요? 댓글4 새벽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18 5945
4152 기타 의류 판매용 비닐쇼핑백 제작업채 문의 댓글3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02 4960
4151 비즈니스 맹그로브(백탄) 또는 (비장탄) 구합니다 댓글3 쉽지않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9 5287
4150 자카르타 아파트 임대료 댓글2 lovelycaf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17 12594
4149 비자 vitas 질문 드립니다(학생) 댓글5 행인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03 6196
4148 기타 한국에서 강아지 데려오신 분 계신가요? 댓글11 DavidPa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0 13675
4147 건강 끌라바가딩 한국인 코치 선생님 연락처 아시는 분~ 댓글2 USB120G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1 7815
4146 비자 키타스 말소허가 EPO(EXIT PERMIT ONLY)문의드립니다 댓글4 bungs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5 10852
4145 기타 렌즈와 인공눈물 가격이 궁금합니다. 댓글1 backpac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19 4346
4144 세법/법률 상표권,특허,지적소유권 문의 댓글1 찐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3 9929
4143 여행 안녕하세요, ebs입니다. 댓글5 환희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9 730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