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47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8,005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991건 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35 비자 킨타스..에포..멀티리엔트리..넘 복잡해요..도와주세여 댓글8 쁘띠아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9 10367
934 기타 에어컨 전문 청소 업체 문의 댓글3 africa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06 7172
933 생활/문화 인니 여자와 정식결혼하여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퇴사시...... 댓글16 mil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5 9215
932 생활/문화 필터(가정용) 구매할 곳... 댓글5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9 9564
931 차량/교통 kijang 끼장 타시는분들 ~~ 댓글4 si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6 6180
930 비자 끼따스 소지자가 한국 방문시 최장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댓글1 반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7 13282
929 비자 DPKK 환급 가능 여부. 댓글5 볼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27 9210
928 비자 오버 스테이 댓글4 73122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7 8813
927 생활/문화 [전기요금] 전기요금, 관리비 보통 얼마정도 나오시나요? 댓글4 방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9 8074
926 기타 . 댓글3 Tangerang한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7 7993
925 차량/교통 수카르노 공항도착후 셔틀버스타는곳? 버까시방향 댓글5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2 6267
924 숙박 마레스2 월세랑 계약하는법좀 알려주세요. 댓글1 떠먹는불가리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06 3318
923 통신/전자 좋아요1 노트북 핸드폰 충전 질문 댓글5 backpac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12 5723
922 생활/문화 끌빠에 있는 아르따가딩 볼링장 문의드려요 댓글2 파랑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29 8997
921 비즈니스 창업 관련..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댓글3 윤군110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3 3900
920 비자 epo 관련문의 댓글2 ikidie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09 3339
919 은행 상대방이 돈을 진짜 보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없나요? 댓글13 주느비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5 7252
918 비자 발리 체류기간 날짜계산 댓글2 logj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31 6125
917 비자 kitap문이 댓글5 puriisk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15 6307
916 비즈니스 PMA 지역/주소 이전 시 기존 PMA를 죽이고 다시 설립해야 하나요? 댓글8 Shier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22 12309
915 비즈니스 인니에 섬유 관련 공장을 알아보고 있어요. 댓글9 엄또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20 9102
914 비즈니스 연료용PKS 문의합니다. 댓글2 ella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18 650
913 통신/전자 휴대폰 전화 걸때와 받을때.... 이것이 알고 싶어요... 댓글6 한미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0 9089
912 통신/전자 telcomsel 한국으로 문자보내는 방법 댓글6 아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3 9442
911 비자 KITAS 만료되는 날짜까지는 꼭 나가야 하는건가요? 댓글9 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26 9291
910 차량/교통 STNK 연장 하고자합니다. 댓글4 따시기듀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15 7550
909 여행 그라시아 스파 리조트에서 아이들 놀것이 있나요? 댓글2 015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8 11407
908 통신/전자 집전화번호 요금 문의 드립니다. 댓글5 열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9 830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