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도네시아 조세 사면에 대해....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0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인도네시아 조세 사면에 대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8-03 07:12 조회5,289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34348

본문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조세사면?을 내세워서 숨겨진 재산/ 자산 등을 신고하면 조세를 면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부동산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세금과 벌금을 모두 면하는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운제님의 댓글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외 재산에 대해서 행하는 세금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는 아마 작년에 세무서에서 연락받으셨을텐데요. 안내거나 덜 낸부분에 대해서 작년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올해 30%인가(확실히 기억이안남) 안낸세금에 벌금이 부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리바다님의 댓글

발리바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지난 7월 18일부터 시행된 조세사면제도(pengampunan pajak, https://pengampunanpajak.com/2016/07/17/gambaran-formulir-pengampunan-pajak/)는 해외 은닉재산을 국내로 들어오게 하여 원유가와 원자재가 하락으로 인하여 세수부족과 경제성장둔화에 직면한 조코위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불법자산에 면죄부를 주는 제도라고 헌법제판소에 위헌청구심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외에 숨겨둔 불법자산을 자진 신고하여 국내로 들여오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자금을 양성화해준다는 제도입니다. 7월 18일부터 3개월 안에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불법자산에 대하여 100억루피아 이하이면 0.5%의 세금만 내면 되고 100억루피아 이상의 자산에 대해서는 2.0%의 세금만 내면 불법자산이 양성화되게 됩니다. 조세사면법 이전에 불법자산을 국내로 들여올 때는 25%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조세사면제도를 이용한 불법자산이 조기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3개월씩 나누어 점차 세금이 높아지게 하여 9개월간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인의 해외 불법자산이 가장 많이 숨겨져 있는 싱가포르에서는 이번 사면조치에 긴장하여 인도네시아인의 자산 동결을 검토하는 등 인도네시아와 껄끄러운 외교관계의 기류가 흐르기도 했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7건 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61 건강 어머니 생신 선물 추천 도와주세요! 댓글3 woobyungja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16 7101
6160 부동산 데포짓 문의요 댓글3 bjin061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6 11259
6159 비즈니스 인니 내에서 취직 경험 있으신 분들~ 댓글2 막딸리는꼬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02 8404
6158 답변글 비자 학생비자는 몇년인가요? 댓글1 Rand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8 6951
6157 생활/문화 사진 찍는곳 알고 싶습니다 anderson3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6 3632
6156 생활/문화 조언 구합니다. (PLN 업무 관련) 댓글8 꿈같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2 8112
6155 비자 요즘 케이블 몇일만에 받을수있나요 Ricky2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29 3722
6154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에서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11 이철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6 11987
6153 차량/교통 스마랑에서 차량 렌탈 하고 싶습니다 Semar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20 2145
6152 숙박 찌까랑 꼬스 나 원룸찾습니다. 댓글2 비오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8 6788
6151 여행 비엣젯 호치민 운항 대니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08 3398
6150 통신/전자 레귤레이터 소개해 주세요. 댓글1 고도리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3 9076
6149 세법/법률 직원 해고 시 퇴직금 관련 문의.. 댓글14 쥬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02 6702
6148 생활/문화 한국 실시간 방송 댓글4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8 11899
6147 답변글 생활/문화 Re: 인도네시아 평균물가가 궁금합니다! OPPA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12 2542
6146 기타 Notaris 공증 용어좀 해석 부탁드립니다. 댓글1 반땡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31 6492
6145 통관 발리로 핸드캐리 업체 있나요? 댓글1 waser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03 3895
6144 차량/교통 차구입시 옵션사양?? 댓글9 bjin061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4 9017
6143 생활/문화 젊은친구들끼리 편하게 놀 수 있는 룸술집 없나요? 댓글1 Pringl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17 6464
6142 통신/전자 핸즈폰 카카오톡 관련 댓글5 유도보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0 12234
6141 기타 인도네시아 반둥에 한인미용실 김한 kim han hair salon 생겼네요~ 제3의인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03 5787
6140 여행 자카르타->인천->자카르타 가는 항공권 문의좀드려요 댓글7 hi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4 8662
6139 은행 은행 이자로 먹고 살수 있나요 댓글5 sukujav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21 7789
6138 차량/교통 차량 렌탈문의 드립니다. 댓글1 고도리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1 5529
6137 교육 인니어 레슨 희망/ 영어레슨 가능 댓글10 jasmine5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13 4538
6136 비즈니스 식당용 설비 파는곳 댓글3 steve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6 6550
6135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현지 통신사 심구매 합니다. 댓글4 첨부파일 수란파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11 3186
6134 비즈니스 1 댓글2 HelloJK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4 964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