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인도네시아에서 토지 구매시 세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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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바스트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6-19 07:51 조회9,672회 댓글3건본문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법인이름으로 토지(공장 이용) 구매시 세금에 관한 사항 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취득세 및 제비 : 5.65%
vat : 10%
수수로 : 2.4%(중개회사에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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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를옮긴쥐님의 댓글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토지 6000m2에 대한 토지 구매를 ppat 통해서 진행했을 때 낸 돈입니다.
취득세 : ( 토지 크기 X 실거래가 - Rp 60,000,000) X 5%
공장으로 진행하여 토지를 인수시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싯가(NJOP)로 진행하시면 나중에 세무 공무원이 감사 나와서 걸리면 탈세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고 아울러 파는 사람들도 공장(법인)에게 판다고 하면 양도소득세 5%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 내라고 요구할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간 거래에서는 공시싯가로 세금을 냈는데 법인에게로 판매하면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야하기에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그 차액에 대해서는 내주어야 서로 협의가 원활이 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합니다. )
ppat 수수료 : 실거래가의 1% 이하 (네고 잘 하십시요. 실거래가 클 수 록 그 비율 당연히 떨어집니다.)
대행시 잡비 : 담당 공무원들에게 급행료나 커피값 명목으로 들어가는 돈 실거래 비용의 1% 정도 생각하세요.
PPAT 실무자가 알아서 해주고 나중에 이렇게 돈 들었다 이야기하니 줄 수 밖에 없는 돈입니다.
AJB 비용 : 등기가 되지 않은 땅에 대해서 내는 비용으로서 이 비용은 루라가 최종 도장을 찍어야 하는 상황인바 이에 대한 비용을 잘 네고하셔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요구하는 비용은 실거래가 10%~7% 입니다. 네고 잘 하시면 5%~6%선에서 비용 책정 됩니다. (다행이 제가 산 땅은 등기가 된 땅이라서 이 AJB 비용은 치루지 않았습니다.)
기타 땅을 재는 값 Rp1,000,000
산업 용지인지 확인하는 데 Rp 300,000
아울러 누가 땅을 살것인가?
외국인 소유의 땅은 HGB로 기존의 땅을 바꿔야 하는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내역으로 알고 싶으신 내역 있으시면 소모임 중 경영관리 모임의 자료실 이용하시면 많은 정보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알바스트로님의 댓글
알바스트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네 감사합니다.
다이아몬님의 댓글
다이아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중개 소개자 일반적으로 5%.인데.사는자와 파는자.처음에 말하기 나름.파는자가 급하면 전액 부담 가능.
취득세와 명의변경.및 악뜨 주알 벌리 .대행 비용은 네고 하기 나름 입니다.지역에 따라서.저의 경험으로는
따로 로트리 사무실을 하지 마시고.지역 관공서에 네고 할때.수수료 및 모든것을 맡기시면,자기들도
돈 먹기위해서.자기네 공정 사무실 이용 하기에 더 저렴 할수 있고.절차가 빨리 이루어 집니다.
또 한가지.전주인과 합의 말을 맟추세요.실거래 액수 보다 낯게,왜냐하면 모든 수수료는 실거래액에%
니까,어차피 pbb 가격보다 실거래가 높을거니까 가능합나다.참조가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