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니 노동법 이궁굼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1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인니 노동법 이궁굼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3-11 08:21 조회7,956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5487

본문

안녕하세요
인니 노동법 Pasal 30 No 100 Harian Lepas 에 대하여 알고계신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노동법 원문 일부 내용을 간추린 내용입니다.
========================================================
Berdasar ketentuan undang undang no 13 /2003 Bab IX pasal 59

Perjanjian kerja meliputi

1.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terdiri
  1.1.  pekrjaan yang tidak terlalu lama penyelesaiannya dan berakhir paling lama 3 tahun
          ( kontrak / harian )
          contoh ; Garmen

  1.2.  pekerjaan musiman
          contoh ; pekerjaan pertanian ( penanam padi )

  1.3.  pekerjaan yang sekali selesai atau sementara sifatnya ( Harian lepas/borongan )
          contoh ; Pekerjaan pembangunan perumahan, subkon assesoris

  1.4.  pekerjaan pengenalan produk baru atau proyek perkenalan
          contoh ; SPG atau event organiser 

2. 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ntu ( Karyawan tetap )
 
===========================================================

우선 status에따라 구분을 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contrak = harian으로 보시는 것은 계약직 / 일용직으로 분류하시는 것보다 같은 status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어 공장감사시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 및 일용직 모두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단, 계약직근로자가 3회이상 계약직으로 연임근로를 할 경우 컴플라이언스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내용 ] 왜 일용직을 사용하는지와 회사 직원의 지시하에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정확한 인폼만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급료지불방법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은 회사/단체 소속이므로 지정된 급료일에 급료를 지불합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불하는 형태가 많으나, 일일수당식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내용 ] 1주근무시간은 인니노동법에 의거 7시간이며(1시간 점심 및 휴식 비포함)
                      UMP(지역에 따라다름)에 기준으로 월별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잔업비 계산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과 동일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7시간근무 후 야근을 할 경우 첫 1시간의 경우 1.5배 그 이후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 해당 되며 야근 계산방법이 시간대 별로 차이가 납니다.)

봉제와 신발(직종별) 차이점
==> 우선 업종별로 차이가 납니다.
        신발과 봉제(의류)는 크게 차이가 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yah님의 댓글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이어맨 님
감사합니다.
아이어맨님의 답변에 제가 많이 혼동이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인니근로자 구분이
정식직원
계약직(CONTRAK)
일용직(BORONGAN/HARIAN)
시간제근무(HARIAN LEPAS)
이러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래서 공장감사시 정식직원 및 계약직만 출근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일용직 및 시간제근무도출근이 가능합니까?
제일 궁굼한것이 시간제근무(harian lepas)을 정확히 어떻게
1주 근무시간 및 급료지불 잔업시간 계산 등을 알고십습니다
많은 고수님 들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장감사방법이 직종별로 틀리는지요,예 봉제와신발이 아님 다른제조가 서로 틀리는지요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arian(계약직)과 harian lepas(일용직)의 차이점
==> 노동법에서 사용하는 단어이므로 harian lepas는 borongan의 고급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아시는 것으로 알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
==> 노동법/인니정부에 의거 일일 7시간근무(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급료지불방법
==> 계약직은 회사/단체 소속이므로 지정된 급료일에 급료를 지불합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불하는 형태가 많으나, 일일수당식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업비 계산
==> 계약직과 동일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7시간근무 후 야근을 할 경우 첫 1시간의 경우 1.5배 그 이후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 해당 되며 야근 계산방법이 시간대 별로 차이가 납니다.)

바이어 공장감사시
==> 계약직 및 일용직 모두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단, 계약직근로자가 3회이상 계약직으로 연임근로를 할 경우 컴플라이언스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yah님의 댓글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aput 님 감사합니다
그럼 harian 과 harian lepas 와의 차이는무었이고 근무시간 및 급료지불방법 과 잔업비 계산은 일반적으로 어찌하는지요.그리고 바이어 공장감사시에는 harian 은 출근은 안하고,harian lepas 는 출근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많는지 궁금합니다.

caput님의 댓글

cap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Pasal 30 에는 Harian Lepas 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어떤걸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심이....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410건 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54 kitas 비용에 대하여 댓글6 준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5 11254
2353 자카르타에서 데이트 할 만한곳좀... 댓글5 거침없이하이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29 11112
2352 공항근처 숙소(하룻밤) 댓글5 마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09 10219
2351 부모님 모시고가는 자카르타행 비행기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5 쿠키7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21 12932
2350 골프채 랜탈 해주는 곳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댓글6 oktok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04 9184
2349 포인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댓글3 Ade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24 7558
2348 원화를 루피아로 댓글9 흙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10 11898
2347 답변글 확실한 답변 ^^; 댓글3 뿌하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23 8152
2346 세 가지 도움을 구합니다. [이사, 창고, 과외] 댓글5 따로또같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13 7378
2345 물탱크 청소... 댓글28 좌우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29 16928
2344 답변글 다이캐스팅업체??? 댓글1 영국신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08 8792
2343 무선 인터넷에 관해서... 댓글4 Kuma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19 9326
2342 러쉬 와 테리오스 중 어느것이... 댓글5 밥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27 11498
2341 냉동창고 제조하는 회사를 아시는 분이나 제조하는 분이 계시면 연락 부탁 드립니다. 댓글1 jakarta00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07 10515
2340 끌라빠 moi 사시는분.. 댓글3 새로운삶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17 10765
2339 BB GEMINI 정품 사신분 최근 가격좀 알려주세용 댓글3 킹왕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29 8740
2338 감비르역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한인교회가 어디죠? 댓글2 부장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17 11250
2337 여자친구와 함께 섬에 다녀올려고 하는데요.... 댓글4 아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26 7139
2336 법인으로 집을 살까 하는데요 댓글3 tont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31 9267
2335 찌까랑에 계신분께 질문드립니다. 댓글4 공못치는4번타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06 12251
2334 바다와 미술관이 어울어진 곳... 누리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23 8401
2333 끌라빠 가딩 지역 집 전화 신청 방법 문의 댓글1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05 12650
2332 인도네시아 휴무일의 의미 댓글2 좌우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17 13053
2331 인니어 공부를 위한 인니tv방송볼수 있는 사이트 아시는분 계신가요? 댓글2 deser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25 9276
2330 [렌트카] 4월 24~25일 1박 2일 미니 버스 렌트 하려고 합니다 댓글2 리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05 9206
2329 한국 가장 싸게 다녀오는 방법 좀 가르쳐주셔요~ 댓글5 감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16 11479
2328 하숙집 좀 알려주세요!! 댓글2 어시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28 7770
2327 바다 낚시배 렌탈하고 싶습니다. 댓글1 birbint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11 896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