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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인도네시아에 한국회사 지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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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SOcapta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1-04 13:46 조회12,834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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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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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데 자카르타에 지사를 설립 할려고 합니다.
이 지사는 단순히 업무 지원을 하는 것이며 어떠한 영리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이 경우 이 업체 명의로 한국인 직원을 상주시키고 키타스를 만들수 있나요?
이 방법이 가능하다면 영리가 없으므로 세무 관련 업무를 어떻게 하나요?

현지 사무실 직원 약 2~3명과 기사 정도를 채용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사무실 운영하는 것이 경비 전부라고 보면 됩니다. 

일종의 representive office라고 보면 되죠.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물품을 인도네시아 회사로 수출하는 일을 자카르타 사무실에서 업무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런회사를 설립하는 절차와 필요 서류 그리고 소요 경비, 기간 등 어느 정도 되는지 고수님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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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다좋아님의 댓글

다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RO(대표 사무소) 설립은 2012년말쯤 업종에 따라 구분되여 지지 않고 투자청으로 모두 허가 진행 하도록 바뀌였습니다.
RO는 상거래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대상은 아니나, 매월 법인세를  NIHIL(제로)로 신고 하여야 하며, 그외 개인 소득세, 및 임대차 소득세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대표 사무소 설립 기간은 약 1달 소요 되며, 설립전 사무실 주소, 지사장 거주지 주소, 그리고 한국 주 인니 대사관에서
대표 사무소 설립에 대한 구비 서류 제출후 영사 확인서 받으시면 됩니다.  사전 한국 주 인니 대사관 영사과에 연락
하시오 구비 서류 문의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업무 대행해 주는 컨설팅업체에 의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 임대는  반드시 오피스 빌딩 이여야 하며,  인니 주 단위의 도시에서만 설립 가능 합니다.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연락사무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투자청과 상공부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업종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영업 실적이 없으므로 법인세 대상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업무 보조 및 마케팅,리서치등이 고유 업무 입니다.
직원의 키타스도 가능 합니다.

더 자세한 절차나 내용은 직접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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