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건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바람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7-15 10:18 조회11,484회 댓글8건본문
댓글목록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젊은 여행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수정했습니다.
전 엔 안되던데... 덕분에 이자 되네여 ㅎ
인도웹에서 좋은 활동도 많이 하시던데 연락 함주세여 혹시 서로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겠네여 ㅎ
혹시 아시는 분일지도 ㅎ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댓글은 시간이 생명이라 급히 하느라 정신이 없었네여 우야문 좋아여 ㅎㅎㅎ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어가 있고 한글이 있으니 충분히 주지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 의 회사 약자인 PT 는 Perseroan Terbatas 로 유한 책임 회사임을 정정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타도 있네여 정정 어캐 하져 컴맹수준이라 서 여 좀 알려주세요,,,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쓰신글 본인아이디 옆에 R M X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R은 리플,M은 수정 X는 삭제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T 가 Perseroan Terbatas아닌가여? ^^
ikarus님의 댓글
ikar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로벌 세임,우야믄 좋노~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
인도네시아 주식회사 글로벌 센터 컨설팅의 서 병환 입니다.
시간과 지면상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크게 인도네시아 법인은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이 주식을 1% 라고 가지고 있는 외자회사(PMA) 즉 외국인 지분이 있는 외국인회사와 현지인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아니면 내,외국인 개인 이나 법인이 주식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내국인이 100% 지분을 가지고있는(Swasta Nasional)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현지인 고유 영역신 소규모 사업을 하는 개인 무한 책임회사인 CV 나 그 외 회사가 있습니다.
꼭 현지인 개인이나 법인의 지분이 있어야 하는 회사는 나라에서 정한 현지인 고유영역의 소규모 회사나 자국민보호 산업 자원 및 광산 에너지 의료 영역등의 특별한 사업에 관해서는 꼭 현지인 지분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PT 란 인도네시아 말로 Perseroan Terbatas 의 약자로 영어 주식회사 Company Limited 즉 CO LTD' 의 약자 와 동일 합니다 즉 유한 책임회사 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건 한국의 회사가 여기에 지점을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투자 설립하는 것 이고 둘째는 단독으로 인도네시아법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주주가 한국의 회사 즉 법인과 회사의 대표라면 1항과 같은 맥락이 되고 2항의 발기인 설립자 주주가 다르다면 별개의 법인이 설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서상이나 메일상으로는 표현상의 한계로 간략히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건 다시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유선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병환 배상
0811-876-204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인도네시아 단독 투자 법인과 연락사무소의 차이를 묻는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잘못 이해란건가요? 법인명이 "주주"라는것 같은데 질문하신분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요^^;;
기쁜우리사랑님의 댓글
기쁜우리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설립 하려면 우선 업종에 따라 외국인 혹은 외국 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 하거나 혹은 49%지분을 소유하거나 하는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한국법인이 주주가 되는 경우 한국법인의 주주로서의 유한책임,개인일경우 개인주주로서의 유한 책임 필요.
한국의 회사법과 거의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