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 하지<성지순례> 유급휴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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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0-27 14:18 조회9,983회 댓글1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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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찌님의 댓글
돌아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인도네시아 기업과 공통투자한 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사/노무사항은 인도네시아 공기업 기준으로 하고 있구요.
얼마전에 회사 창립후 첫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당황했지만 결론은
약 40일, 유급으로 깨끗하게 보내주었고 잘 다녀왔더군요.
제가 설명들었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지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구조이며 신청후 통상 5년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
2. 노동법 등 법령에서 보장된 사항이다.
3. 기간도 실지 여행기간은 약 1달이지만 사전교육, 사후교육 등 공식적 일정이 있으므로 40일 정도이다.
4. 정부에서 별도의 증명서를 교부한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성지 순례의 경우, 마스메라님 답변이나 링크한 글처럼 종교상 의무인 첫번째 하지에 대하여만 유급이 됩니다.
그리고 하지 기간은 종교청에서 공표를 합니다.
이외 성지 순례와 비슷하나 하지라는 표현이 아닌 UMROH라는게 있는데, 이는 하지가 아니므로 무급이 됩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ㅎㅎㅎ Umroh 쓸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나서... 덕분에 다시 상기했습니다. ㅎㅎㅎ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성지순례는 평생 한번으로 노동법에서도 그 평셍 한번만 보장인걸로 알고 있고 그외 순례는 자유인 셈이니 회사에서 보장하는게 아닌것 같던데요
작은행복님의 댓글
작은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첨언 하면..5년에 한번씩 갱신 되므로 매년 유급으로 갈수는 없습니다.
5년에 한번씩 가겠다고 하면 보내줘야 하구요...
그리고 성지 순례일정은 안 길어도 다녀와서 휴식기간도 줍니다.
그래서 한달 보름 같네요...
일은즐거워님의 댓글
일은즐거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매년 모범사원을 선발하여 하지 성지순례를 보냈는 데... 위의 정보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강호동님의 댓글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와우...
답변 감사합니다...
떡보님의 댓글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확인결과.
입사한지 한달 미만이라도 하지를 위해서 휴가를 달라고 할시, 무조건 줘야 합니다.
허가를 안줄시 벌금이 천만 루피아 ~ 4억 루피아 라는군요.
유급 휴가이며, 연차 12일을 자를 수도 없습니다.
황당하군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www.hukumonline.com/klinik/detail/cl5868/apakah-pekerja-yang-melaksanakan-ibadah-haji-akan-dipotong-cuti-tahunannya?
이곳에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과 근거 법령에 대해 나와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결론은 하지 성지순례는 이슬람에게는 의무사항이므로 유급휴가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관련 사항으로 노동법상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하니, 한번 검토해 보시는것이 어떨까요?
떡보님의 댓글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보내줘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 업무와는 절대 상관이 없으므로 무급이라 생각 합니다.
3. 좀 길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1달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4. 예전 기사가 하지 간다고 알아서 사표를 내는걸로 봐서는 휴가처리는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꼭 가야하는것이 아니므로 직원 위치에 따라 사직서를 받거나 해야 겠네요.
일단 저도 궁금한 사항이니 알아보고 댓글 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