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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대학 특례입학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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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ain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2-05 16:16 조회8,071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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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년 자녀를 부모입니다
이곳에서 유치원때 부터 학교를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직장관계로 kitas없이 저희 가족모두가
관광비자로 3개월 넘게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차후에 12년 혜택이 안되는지요?
물론 아이는 학교에 계속 다니고 있구요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wolf님에 의해 2011-02-07 08:14:30 구인/구직/비즈/홍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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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허브짱님의 댓글

허브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2년 특례는 비자 유무 상관 없는것 아닌가요? 출입국 증명서에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30일인지 (정확한 기간 체크해 보세요) 가 넘으면 사유서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서 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되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잠시라도 전학을 했던가하면 안되죠. (단 1달이라도 한국에서 적을 두고 있었던건 안됩니다)
부모의 출입국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은것 같애요.

simonsb님의 댓글

simons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학교에서 학생이 비자가 없는 기간을 인정해 주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 합니다.
학생이 비자 없는 기간에 학생을 인정해주면 문제가 없지만, 학교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12년에서 부족합니다. 재 확인해 보세요.

교주님의 댓글

교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특례로  2명의 자녀를 대학에 보냈습니다
12년이라면  부모님의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부모님  서류는 출입국 사실증명서만 필요하구요  중요한것은  자녀가  외국에서 12년동안  다닌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가  제일로 중요합니다

가로세로님의 댓글

가로세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2년 특례의 경우 : 연세대

● 입학원서 [수험표는 지원자가 출력하여 보관함]
● 초ㆍ중ㆍ고교 재학사실 증명 및 고교졸업(예정) 증명서
● 중ㆍ고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 지원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자기소개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 언더우드학부 지원자는 영문 양식(Personal Statement)에 영어로 작성함
● 수학기간 기록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 해외학교 관련사항 기록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 각종 기타서류: 수상경력, 외국고교 학력평가자료, 각종 외국어 능력 증빙 서류, 각종 자격증, 출신학교
    Profile 등은 기타서류 목록표(우리 대학교 소정양식)에 목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함
● 영문 추천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 언더우드학부 지원자만 제출함

12년은 부모님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

12년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 입학원서 [수험표는 지원자가 출력하여 보관함]
● 중ㆍ고교 재학사실 증명(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가능) 및 고교졸업(예정) 증명서
● 중ㆍ고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성적이 기재되어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가능)
● 지원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이혼 사실이 있는 경우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지원자 명의의 기본증명서, 지원자의 입양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자의 입양관계 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 지원자 및 부모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지원자 부(또는 모)의 경력증명서 (제출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제출함)
● 자기소개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 언더우드학부 지원자는 영문 양식(Personal Statement)에 영어로 작성함
● 수학기간 기록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 해외학교 관련사항 기록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 영문 추천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 언더우드학부 지원자만 제출함
● 각종 기타서류: 수상경력, 외국고교 학력평가자료, 각종 외국어 능력 증빙 서류, 각종 자격증, 출신학교
    Profile 등은 기타서류 목록표(우리 대학교 소정양식)에 목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함

여기에 조건이 붙는데요. 지금 10학년 학생이라면 2014년 입학이 되는데 연세대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파견근무자의 경우 부모가 중 한 사람만 같이 체류해도 특례 자격이 가능했지만 2014년 입시부터는 지원자가 중ㆍ고교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하는 기간 중 부모 모두가 고교 과정 6개월(180일)을 포함하여
1년 6개월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고려대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3년과정 이수자(9년 미만 특례는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의 경우는 부모 체류가 중요합니다.
9년 이상은 부모체류를 보지 않습니다.
12년특례도 부모체류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은 올해 재검토를 준비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어떻게든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위 학생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12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례 입시의 요구사항들은 자주 변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답을 드리기는 곤란하네요.

자칼타미인님의 댓글

자칼타미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두 윗분과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읍니다. 특례는 부모가 같이 거주 할경우 거주기간이 중요합니다.

물찬님의 댓글

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론 부모가 학생과 같이 거주한 기간이 중요하지 KITAS 유무는 아무 관계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나중에 대학입학서류 작성시 학생과 부모의 외국에서의 동거 기간을 기재하는 란이있습니다.
KITAS 유무에 대한 란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외국에서의 동거기간은 기억이 나지않습니다만. 학생과 달리 전체 기간중 몇 %이상 동거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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