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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땅하고 건물을 매입하여 사업을 하고 싶은데, 조언을 구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창업희망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2-16 11:32 조회7,610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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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42853

본문

인도네시아가 부정부패가 심해서,

외국인이 법인장으로 있으면 공무원들이 괴롭힌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표적으로,

여권과 비자를 항상 소지해야 하는데 없으면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구치소로 보내는데 돈을 주면 안간다는 말도 있고,

세무조사가 인도네시아 국내법인보다 자주 나와 이상이 있으면 벌금을 내라고 한다던데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시 업종마다 직원을 최소 몇명이상 유지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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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본문 내용보면 여기는 아예 외국인들이 사업은 할래 할 수 없을 정도의 나라같은데, 저정도는 아닙니다.
사업과 거주를 할 나라의 제반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할려고만 하면 십년이든 이십년이든 큰 문제없이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이해하기 어려운 경험은 하시겠지만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저런 모든 피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1.  여권, 체류 허가 : 소지하고 다니면 그만입니다. 기타 거주지 주소가 바뀌면 그때 그때 이민국등에 바로 신고하셔야 하고요, 근로자의 실제 직책에 맞게 워크퍼밋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세무 조사는 외국계 기업이라고 무작정 하는게 아니라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 주기적으로 하는 세무 신고등에서 문제가 자주 있던 회사, 환급 신청하는 회사등 기준이 이 또한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이고 자국인이고 세무 조사는 꽤 강화된 추세구요.
3. 비자나 세무에 대하여 사업을 하실 분께서도 공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실려고 하던가 아니면 이를 이해하는 직원을 채용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4. 토지/건물 매입 부분은 용도에 맞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싸다고 덥석 구매하려 하시다가는 하자가 있거나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글로벌한 질문이라 더 상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조금 더 특정되게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확인을 하신 후 추가로 글 올려주심 아마 더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거라 봅니다.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권 소지는 법률 규정이 (해석 여지는 분분합니다만) 그렇게 되어있으니 특별히 괴롭히는 건 아닙니다.
지키시면 별 문제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길에 쓰레기 버리면 벌금이지만 안걸리면 괜찮은 거나 같습니다.

외국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더 하는 게 아니라, 인니 현지 기업에 대해 귀찮아서 좀 덜하는 겁니다.
뭐 상대적으로 따지면 그게 그거겠지만요.
어쨋든 세무신고 잘 하시면 별 문제 없습니다. 부가세 환급도 그럭저럭(?) 나오구요.
부가세 환급 신청 안하면 세무조사 거의 안나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몇몇 업체도 그런 이유로 부가세 환급 신청 포기했고, 세무조사도 안나왔다고 그러더군요.

진지하게 사업 진출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전문 컨설팅 업체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여기에 글 올리면 사짜분들 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메일이나 쪽지로 은밀하고 친절하게 접근하겠지요.)
답변도 답변하는 분 본인의 경험에서 그게 맞는 줄 알았을 뿐, 실제 법률은 전혀 그렇지 않은 카더라도 많구요.
길거리에 쓰레기 버렸는데 안걸려서 벌금 안낸건데, 쓰레기 버려도 아무 문제 없는 줄 아는 거나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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