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퇴사시 한국 귀임 항공권 제공 법조항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3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시 한국 귀임 항공권 제공 법조항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9-12 23:24 조회11,084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0108
mobilewrite

본문

안녕하세요.
퇴사할때 회사측에서 한국 귀임 편도 항공권을 제공해야하는게 이민법상 규정이라던데 이민법 몇번 조항인지 알 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Freemason님의 댓글

Freemas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일 처음 이 법조항에 보면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UU Ketenagakerjaan”) Hak TKA yang Resign
Anda menyebut dua pasal dalam UU Ketenagakerjaan, yakni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dan Pasal 154 ayat (4) UU Ketenagakerjaan. Perlu kami luruskan bahwa tidak ada ayat (4) dalam Pasal 154 UU Ketenagakerjaan. Berikut bunyi lengkap Pasal 154 UU Ketenagakerjaan:
 
Penetap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51 ayat (3) tidak diperlukan dalam hal:
a.    pekerja/buruh masih dalam masa percobaan kerja, bilamana telah dipersyaratkan secara tertulis sebelumnya;
b.    pekerja/buruh mengajukan permintaan pengunduran diri, secara tertulis atas kemauan sendiri tanpa ada indikasi adanya tekanan/intimidasi dari pengusaha, berakhirnya hubungan kerja sesuai dengan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untuk pertama kali;
c.    pekerja/buruh mencapai usia pensiun sesuai dengan ketetapan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perjanjian kerja bersama, atau peraturan perundang-undangan; atau
d.    pekerja/buruh meninggal dunia.
 
Selanjutnya kita simak bersama bunyi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Pekerja/buruh yang mengundurkan diri atas kemauan sendiri, memperoleh uang penggantian hak sesuai ketentuan Pasal 156 ayat (4).”
             
Jadi, kami asumsikan bahwa Anda keliru dalam mengetik nomor pasal. Di samping itu, berangkat dari bunyi Pasal 162 ayat (1) itu sendiri yang berkaitan dengan Pasal 156 ayat (4) UU Ketenagakerjaan, kami menyimpulkan bahwa maksud dari pasal yang Anda keliru dalam pengetikan bukanlah Pasal 154 ayat (4) UU Ketenagakerjaan, melainkan Pasal 156 ayat (4) UU Ketenagakerjaan, yakni soal Uang Penggantian Hak (“UPH”).

Pasal 156, ayat 4 menyebutkan, ” Uang penggantian hak yang seharusnya diterima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meliputi :

1. cuti tahunan yang belum diambil dan belum gugur;
2. biaya atau ongkos pulang untuk pekerja/buruh dan keluarganya ke tempat dimana pekerja/buruh diterima bekerja;
3. penggantian perumahan serta pengobatan dan perawatan ditetapkan 15% (lima belas perseratus) dari uang pesangon dan/atau uang penghargaan masa kerja bagi yang memenuhi syarat;
4. hal-hal lain yang ditetapkan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atau perjanjian kerja bersama.
조항 156 4절 2번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 매년 연장해야하는 키타스 부분때문에 계약직이라 보여질듯합니다.
계약직은 받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아마 계약서나, 사규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받을수 있을듯 합니다.

혹시나 제가 올린글에 정정할게 있으면 해주십시요~.
화이팅!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7,336건 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280 기타 혹시 인도네시아에서 구매대행좀 해주실분 계신가요? 댓글5 빛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02 5827
7279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특허 내려면 ? 댓글2 alfose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23 8593
7278 교육 찌부부르 영어개인교습 원합니다. 댓글3 세븐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8 7992
7277 부동산 KITAS\소지자 명의로 부동산 구입 여부 가능 질문 드립니다. 댓글1 9단날라차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5 4678
7276 기타 존재하지 않는 게시판? 댓글4 줄리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8 6287
7275 차량/교통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때 지역이 다른 경우 번호판 이전 비용 질문요.~ 댓글3 galbi05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31 6947
7274 비즈니스 완료됨 댓글2 인니한국영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3 12028
7273 여행 자카르타-싱가폴 왕복권 저렴.. 댓글4 liverpoo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6 10696
7272 여행 발리여행 댓글4 afert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5 4615
7271 생활/문화 오디오프로.. 댓글5 jik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7 12024
7270 비자 MRP(리엔트리 퍼밋 관련) 댓글10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19 6148
7269 생활/문화 BSC (세르퐁) 에 쇼핑몰 문의 댓글5 00기서기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2 6339
7268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에서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11 이철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6 12175
7267 교육 반둥/족자에 거주중이신 한국 학생분 계세요? 댓글2 아이보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30 8207
7266 통신/전자 갤럭시노트 고장 ㅡㅜ 수리하는곳 어디에 있나요 ㅜㅜ 댓글6 bjin061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6 9497
7265 교육 자카르타 내 영어유치원 (IS) 설립 예정중에 있습니다. 댓글2 MrLJ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07 5089
7264 비자 회사설립(PMA)시 비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4 센티멘탈로피테쿠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9 8747
7263 기타 뱀가죽, 악어가죽 가방, 지갑 공장 관련 정보 얻고 싶습니다. 댓글3 MRZZ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16 6332
7262 건강 생약 만드시는 "죠죠" 님 ...속히 연락주세요 ! 댓글2 angkasa8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06 6976
7261 여행 어디 수상스키 탈만한 곳 없나요 댓글4 썬드래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6 6611
7260 비즈니스 중장비 및 장비 판매처를 찾습니다. 댓글4 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6 13616
7259 차량/교통 네비게이션 앱 있나요 아이폰용 댓글3 ridonj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4 6339
7258 비즈니스 명함 제작 가능한 곳 문의 드립니다. 댓글1 honeybee4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05 2409
7257 기타 에폭시 라이닝 업체 문의드립니다. 댓글3 아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7 4510
7256 통신/전자 휴대폰 IMEI 차단 관련 댓글16 Luci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24 9572
7255 교육 혹시 자카르타에 토익 스피킹이나 mos 시험치는 곳 있나요? 댓글2 우주방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1 9146
7254 부동산 부동산 소개 부탁드립니다^^ 댓글2 kind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22 8720
7253 차량/교통 SIM 발급 관련 댓글13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26 1184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