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2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

페이지 정보

작성자 forev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6-23 22:44 조회11,321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21118

본문

.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투자조정청(BKPM)은 2013년 4월 13일 '자본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규정(BKPM Regulation No. 5 of 2013 regarding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Capital Investment Licenses and Non-Licenses)을 공표하였습니다. 새 투자규정은 기존의 2009년도 제12호 규정(Head of BKPM Regulation No. 12 of 2009 regarding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Investment Applications, dated December 23, 2009) 등 과거의 관련 투자청 규정을 대체하며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영업일 이후, 즉 2013년 5월 27일부터 자카르타 지역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그 효력을 발합니다.

주요한 사항으로
(i) 종전에 명시적 규정 없이 BKPM 내부방침으로만 시행되어 오던 최소 자본투자금 요건을 Rp 10billion 이상, 최소 납입자본금 요건을 Rp 2.5billion 이상으로 각 새 투자규정에 명시하였고, 주주의 최소 자기 자본을 RP 10million, 공유 지분의 비율은 주식의 명목 가치에 근거했으며,
(ii) 투자허가 단계를 간소화하여 종전에 시행되어 왔던 투자등록절차를 폐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 곧바로 예비허가내지 사전허가(Izin Prinsip/Priciple License)를 득하는 절차로 직행할 수 있어 BKPM의 PMA 허가자는 지방정부의 SIUP이 필요하지 않으며,
(iii) 종전에 2007년 투자법에 규정되기는 했지만 시행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제대로 적용되지 않던 것으로서, 만일 모회사 내지 지분 관계를 가진 특수관계회사(PMDN)가 외국인투자법인(PMA)으로 전환될 경우 그 자회사 내지 특수관계회사도 그로부터 1년 내에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을 의무를 확인하고, 이외에도 기존 투자계획의 변경과 점포 추가 등 사업확장 시 투자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득하기 위한 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 사업의 시작(법인설립)에서부터 인허가의 변경 및 합병 내지 법인전환에 이르기까지 사업활동의 전 분야에 걸쳐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제한을 추가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새 투자규정을 숙지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법령 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90건 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234 통신/전자 완료됩니다 댓글5 일은즐거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5 6909
5233 통신/전자 스마트폰 카톡.. 댓글2 호호하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30 8325
5232 비자 너무나 궁금한점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비자및 교육 관련 입니다 댓글5 준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7 12042
5231 기타 고양이 한국에 인니로 입국과정 도와주세요 댓글5 맛동산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2 8248
5230 기타 요즘 인도네시아의 큰 이슈거리에 대한 질문 댓글7 델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4 10551
5229 건강 치과 문의 드립니다. 댓글4 인도골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9 13558
5228 차량/교통 STAK등록 관련 댓글3 곡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8 6415
5227 생활/문화 현관문에 모기장 설치 댓글7 언제나씽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5 10735
5226 은행 인도네시아 환율 관련하여. 댓글10 Surisurimas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0 10961
5225 세법/법률 영주권 취득 문의드립니다~~!! 댓글11 PremiunMul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0 10481
5224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에서 식판 구할수 있는곳! 댓글5 ROB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8 7811
5223 통신/전자 한국에서 구매한 아이폰 리퍼 가능할까요? 댓글2 marcellin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12 10242
5222 기타 삼성 겔노트 베터리 관련 ( 혹시 삼성 서비스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댓글3 ros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30 8279
5221 비자 인도네시아 입국후 끼따스 진행 과정 댓글5 살찐도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5 10935
5220 여행 자카르타에서 태국이나 필리핀으로 여행가려고 합니다 댓글15 하늘바람처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2 12152
5219 통신/전자 인니헨드폰 한국서 사용 가능한지요 ? 댓글3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6 7456
5218 세법/법률 한국에서 소포를 보냈는데 세금 폭탄이네요. 댓글7 kka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7 12265
5217 비자 (급) 끼따스 발급후 출국에대한 질문입니다. 댓글13 운동중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30 8164
5216 건강 cibubur의 치과 댓글4 ptbr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0 5473
5215 비자 끼따스 epo처리후 며칠내로 출국해야하나요? 댓글4 장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5 12068
5214 비자 키타스관련 질문입니다. 댓글5 한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30 8484
5213 생활/문화 마에스틱 시장 댓글3 소나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03 7882
5212 차량/교통 Auto2000와 Tunas Toyata 차이? 댓글5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8 9868
5211 통신/전자 노트북 배터리만 사고자 할 경우. 댓글3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1 7922
5210 기타 말레이시아인모임 질문 있어요 댓글1 intim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5 7969
5209 세법/법률 1월부터 무비자 방문이라는데... 댓글3 토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1 14335
5208 통관 애완동물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댓글6 크루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6 14395
5207 부동산 각 지역별 땅 시세는 어디서 알아볼수 있을까요?? 댓글1 再出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20 813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