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2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27 13:53 조회6,681회 댓글7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0659

본문

오른 팔에 발생한 암으로 장기간 병가를 내고 최근 수술 후 재출근을 하는 정규직 생산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오른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공상이 아님) 노동력을 일부 상실한 경우, 해고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한 마디로 지랄 같습니다.
인니 노동법 제93조에 근로자가 질병으로 근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처음 4달간은 임금의 100% 지급
- 다음 4달간은 임금의 75% 지급
- 그 다음 4달간은 임금의 50% 지급
- 그 이후는 해고하기 전까지 매월 25% 지급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해고를 할 수 는 없습니다.
해당 직원과 잘 합의 하셔서 퇴직금 및 위로금으로 정리 하시는게 좋을 같으며
근무 기간이 늘어날 수록 사업자에게 불리 하오니 빠른 시간내에 정리 하는게 좋을 같다는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

댓글의 댓글

김스테파노님의 댓글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재출근 전 투병기간 동안 1년 이상 상기 규정대로 임금을 계속 지급했습니다. 수술 후 오른 팔을 쓸 수 없어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출근하며 병가를 내니까 임금은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계속 일하겠다고 하고요.

댓글의 댓글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규직이라는 명분을 최대한 이용하는 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근로법에 따라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해고를 시키는 방법과 또 하나는 스스로 퇴사하게끔 만드는 방법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제일 어렵고 힘든 부서로 보직을 이동 시키고 그 부서에서 임무(목표)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SP (경고장) 을 순차적으로 발급해서 해고를 할 근거를 만듭니다.
그 이후 노동법에 따라 처리 합니다.
이 방법은 다소 시간이 필요하오니 어느이 더 나은지는 판단 하셔서 빨리 결정 하시는게 좋을 같습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명확한 노동법 근거가  없는 으로압니다, 일반해고와 같습니다만 해고의 자격이 갖추지 않은 해고는 원인무효이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부분 패소 합니다, 또 자격을 갖춘 해고라 하더라도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고 지방 노동사무소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그 증빙이 있는 경우, 노동부의 확인과 같은 절차는 불필요 합니다.
일단 당사자를 다른 보직으로 수평이동을 시키고, 시간을 두고 자진퇴사를 유도해 개별 합의를 하시는 이 법적 문제를 회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긍정의힘믿자님의 댓글

긍정의힘믿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하기와 같습니다.
1. 해고 보상금(156조 2항) : 규정 x 2배
2. 근속 보상금(156조 3항) : 규정 x 2배
3. 손해 보상금(156조 4항) : 직원 잔여 년차 보상 + (해고 보상금+근속 보상금)x15% 등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578건 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22 생활/문화 땅그랑에 해수 섬프수조 제작 및 생물 판매하는 수족관 좀 알려주십시오. 댓글3 의식불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6 12404
4521 차량/교통 중고차 매매 궁금증 2 댓글6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4 12087
4520 기타 Elevenia 이커머스 댓글8 cape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9 11267
4519 부동산 Puri Indah 지역 부동산 전망이 궁금합니다. 댓글2 긍정의바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3 10078
4518 기타 한국에서 이삿짐 들여오시는 분들 계시나요? 댓글1 R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1 9028
4517 비자 비자관련 댓글2 웅이아버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5 11652
4516 기타 염치불구하고 도움 요청합니다 댓글7 urs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9 11137
4515 기타 자카르타내 American doll 구입처 문의 관련 댓글2 황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9 7738
4514 비즈니스 자진퇴사시 노티스기간? 댓글3 뿌뿌ㅜㅃ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24 11887
4513 세법/법률 한국에서 working visa를 만들었는데, 입국시 도장을 안 받았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1 Nobles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8 10839
4512 비자 Kitas 및 Imta 발급은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댓글5 비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6 11848
4511 차량/교통 자카르타에서 메단까지 by car 댓글2 인더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5 5660
4510 비자 55세이상 취업목적일경우 비자관련 조건??? 댓글4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7 5313
4509 비즈니스 루왁커피를 구하고자합니다. 댓글3 박코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7 9332
4508 비즈니스 현지인 회사에서 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7 positiveth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0 9122
4507 통신/전자 수디르만 파크 사시는분 계신가요? 댓글4 CET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7 9130
4506 비즈니스 월급이랑 주택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댓글13 프랭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5 9536
4505 건강 인도네시아 병원비 상당히 비싼가요? 댓글12 서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27 12877
4504 생활/문화 상추씨 나 깻잎 씨 종자 구합니다 댓글5 고올푸조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2 7918
4503 교육 중국계 사립학교 댓글4 함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16 10671
4502 생활/문화 자카르타 "교촌" 과 "투다리" 식당위치 문의 드립니다. 댓글5 통역컨설턴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22 7017
4501 생활/문화 선배님들 한국방송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2 인도네시아어꼴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5 4707
4500 비즈니스 현지채용으로 받는 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 댓글5 lebihind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7 7431
4499 비자 배우자스폰서+키메스비자관계 댓글5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2 4832
4498 생활/문화 삭제 댓글1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0 4774
4497 기타 안내 댓글1 나누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2 4281
4496 기타 PMA 와 공단 문의 댓글2 네버다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6 5479
4495 부동산 (거주지문의) 인도네시아 대학교(UI) 비파 수강관련 거주지 댓글2 kkanggg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4 425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