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계약직 퇴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2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계약직 퇴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fert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8-02 16:25 조회3,777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34329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레스토랑을 운영중인데요..

 

직원들을 1년 계약직으로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3 명이 lebaran기간이 끝나고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 하나가 저에게 Lebaran 기간에 휴가를 못가 주말 2틀동안 시골을 가겠다고 하여 저는 일이 바쁜 관계로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가게 되더라도 평일에 가는게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고 일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저희 다른 직원이 말하기를 그 2틀동안 다른곳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게 10일치 월급을 달라는겁니다 그런데 직원 3명이 한번에 나간 탓에 

저도 손해를 많이 보았고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쪽에서 남은 계약기간만큼 돈을 지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징기스칸님의 댓글

징기스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법 조항 첨부합니다.kebijakan을 어떻게 행하는가는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법적인 근거는 참조하기기 바랍니다.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단으로 회사 그만 뒀다고 잔여 계약기간만큼의 급여만큼 변제하라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급여는 근로행위의 가치를 근거로 산정한 댓가이지, 근로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될 사용자측의 손실을 근거로 산정한 금액이 아니니까요.

10일 일했다면, 그냥 일한 만큼 월급 주고 끝내는 편이 어떨까 싶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괘씸하시겠지만, 일한 만큼을 달라는 거기도 하고, 괜히 앙심 품고 이런저런 방해라도 하면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
정 내키지 않으시거나, 남아있는 직원들이 따라하는 걸 방지하시겠다면, 불러다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업소에 끼친 손해를 설명하시고 (질책이 아니라 설명), 절반에 해당하는 급여만 받고 끝내는 걸로 '당사자들 동의를 받아' 지급하시는 도 방법이구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계약직은 프로젝트 계약 같은, 쌍방간 동등한 위치의 계약인 경우 같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인 도 서러운데, 계약기간 어겼다고 그만큼 돈도 토해내야 한다면 좀 거시기 하네요. ^^;
사장님 관점에서는 그리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고 이해합니다만, 인니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 중에는 계약서조차도 없는 계약직 처지인 분들도 많아요. ㅎㅎ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814건 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758 은행 이쯤에서 고수님들의 환율 전망을 여쭤 봅니다. 댓글4 루피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9 9332
4757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에 살고있는 부유한 중국인들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댓글21 나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30 12519
4756 통신/전자 텔콤 스피티 비용 납부를 어떻게 하나요? 댓글3 루피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7 5639
4755 통관 앵무새 통관 절차 댓글2 다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6 11475
4754 비자 애기 출산 하고 이민국 신고을 어떻게 하는지요 ? 댓글9 givem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3 11976
4753 비자 전자비자 신청 해보신 분 댓글5 forev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5 8339
4752 비즈니스 LED 칩 패키징 가능한 공장을 찾고 있습니다. 댓글4 몰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02 8176
4751 뚝배기,돌솥 구할 수 있을까요? 댓글3 새벽너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1 7476
4750 비즈니스 프레즐 카페 자리 어디가 좋을까요? 댓글2 Benjamin1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8 10125
4749 비즈니스 개인사업자 및 비자관련 문의요 댓글4 mal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0 11481
4748 기타 자카르타 식당소개 댓글8 lizz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8 11108
4747 기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1 요르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3 5862
4746 교육 숫자에서 마침표와 쉼표의 위치 문의_20150411 댓글5 ANDREAGAS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1 15044
4745 생활/문화 알렉시스 밑에 클럽이 있다던데..맞나요? 댓글5 구름시다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1 25302
4744 통신/전자 TV PAD 궁금 문의드려요? 댓글3 마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2 9611
4743 생활/문화 자카르타에서 조깅하기 좋은 장소가 있을까요? 댓글8 sand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0 11978
4742 차량/교통 차를 매매 할때.... 댓글4 큰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1 9464
4741 생활/문화 조언감사합니당 댓글5 인니초년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2 9151
4740 비즈니스 커피 생두 원합니다 댓글2 명가Fn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7 7928
4739 비즈니스 병원에서 사용하는 성인용 기저귀 생산 업체를 조언바랍니다 댓글2 PISTO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4 11405
4738 생활/문화 미식가 (美食家) 분들만 보세요 ^^ 댓글24 삼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7 12061
4737 부동산 은행빚이 있는 주택 임대 댓글7 나무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1 10976
4736 비자 kitap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댓글15 인니산호랭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31 7108
4735 생활/문화 솔로지역으로 이주 계획이 있습니다. 댓글6 sayang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8 6906
4734 기타 신생아 여권 문의ㅜㅜ 댓글1 남시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31 9032
4733 답변글 비자 Re: 인니 "내달부터 중국·일본인 입국비자 면제" 댓글6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2 6109
4732 통관 인도네시아에서 아마존닷컴 해외구매 가능하나요? 댓글5 뿔루잇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2 9181
4731 기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여권 연장..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4 tal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2 710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