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인도네시아의 사무소 직원 비자 몇명까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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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이조아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4-26 09:25 조회9,194회 댓글6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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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율이나 제한은 없습니다.
1. 여권: 12 개월 유효기간 남은 여권은 6 개월간의 KITAS 가능
18 개월 유효기간 남은 여권은 12 개월간의 KITAS 가능
30 개월 유효기간 남은 여권은 24 개월간의 KITAS 가능
2. 회사의 SPONSORSHIP: 인니에서 일을 원하는 외국인이 취업허가와 비자를 받기 위하여 첫단계로 꼭 필요합니다.
3. RPTKA(Rencana Penempatan Tenaga Kerja Asing: Expatriate Placement Plan - 외국인 배치계획):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Depnaker(KEMENTARIAN TENAGA KERJA DAN TRANSIMIGRASI) 에 인력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No. 13/2003 Manpower Article 42).
국내기업인 경우는 인력부로부터, 외국인 투자회사(PMA)인 경우는 BKPM 으로 부터 이미 TA-01 추천서를 발행받은 외국인은 제한된 체류허가/비자 및 KITAS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TA-01은 외국인 배치계획 (RPTKA)을 기반으로 승인받습니다.(고위 직책<이사 등은 해외투자회사에만 적용됨>에 대한 노동 허가는 3 년이며 만료되기 전에 갱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위는 1 년간이며 일반적으로 기한이 정해졌으나 매년 갱신할 수 있습니다.
4.TA-01 Recommendation:
RPTKA이 승인된 후, TA01 추천은 임시 거주 비자를 얻기 위해 인력부에 신청해야 되며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필요합니다
산이조아요님의 댓글
산이조아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malik 님의 상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산이조아요님의 댓글
산이조아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법인과 사무소의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요. KITAS 인원제한에
PISTOL님의 댓글
PISTO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리 컨설팅 부사장입니다. (daniel.kwon@woori-consulting.com)
회사 업무 진행에 필요한 인원만큼 KITAS 진행은 가능합니다. (일부 구비 조건 충족시)
당사에서 지원중인 POSCO의 한 협력 업체는, 한국인 직원 T/O 기준으로 212명의 통합 인력 허가를 받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인 10명. 현지인 75명으로 운영되는 최대 규모의 MAN-POWER로, 교민분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기 실무자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이메일 : 2팀장 woori2@woori-consulting.com & 3팀장 accounting@woori-consulting.com
2부팀장 woori3@woori-consulting.com
감사합니다.
작은행복님의 댓글
작은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리회사 현지인직원 10명 에 한국인 3명까지 있은적도 있는데 모두 KITAS 받고...
비율을 통한 제한은 아닌것 같네요
blackandwhite님의 댓글
blackandwhi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고 있기론 외국인 직원 채용에 제한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예를들어 인도네시아 직원 10명에 외국인직원 1명(kitas포함) .
인도네시아직원 20명에 외국인 직원 2명...이런식으로요..
다시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