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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관광목적의 무비자 입국 후 거주기간 연장하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함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1-26 19:26 조회5,074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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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1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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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지인인 12월 2일 관광목적의 무비자(1달)로 입국을 하고
1월 1일날 출국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목적의 무비자도 이민국 프로세스하면 연장이 될까요?
혹시 방법을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목적의 무비자가 연장이 되기 어렵다면
애초에 12월 2일 입국시 Arrival Visa(도착비자)를 받고 들어오는게 나을까요?

비자 연장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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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iahli님의 댓글

siah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반석 컨설팅의 이천호 이사입니다.
무비자는 30일까지 체류가능하고 연장 불가입니다. 또한 순수관광목적이고 그래서 사실은 호텔에만 묵으셔야 합니다. 도착비자는 35불을 내시고 목적은 관광목적, 친지 방문 가능합니다. 일반주택에서 거하실 수 있습니다. 30일 받고 1번 연장 가능합니다. 만일 1달이상 거하실 목적이면 35불 내고 도착비자를 받는 이 좋습니다. 다만 도착비자라고 해서 무조건 연장되는 아닙니다. 이민국에서 시비를 걸고 리젝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거절당하시는 보았습니다. 연장하실 때 스폰서가 있어야 하고 실사도 종종 나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 전화번호는 0813 1746 9701입니다. 카톡아이디는 leech2005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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