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 문의 (2)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9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 문의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니슬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1-29 18:04 조회11,219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3163

본문

인니 부가세법에 한국의 경우처럼, 수출업자(영세율 사업자)의 경우
면세포기신고를 통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세법을 인니에 와서 공부를 한 관계로 한국의 세법은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말씀드리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 (bukan obyek PPN)과 부가세 과세 대상이나 세율이 0% (Terhutang PPN tapi tariffnya nol %)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나 후자 결과적으로는 모두 부가세를 내지 않지요. 하지만 전자 즉, 부과세 과세 대상물이 아닌 경우는 매입세액에 대한 상계처리 또는 환급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자 즉, 과세 대상이나 세율이 영세율이어서 부과세를 내지 않은 경우는 매입세액에 대해 상계 혹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서는 결과가 180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울러 면세업자 포기를 통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조항 (정확히 제가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은 인니 세법 어디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인니의 경우 매출액이 6억 루피아에 미치지 못한 영세 사업자는 부가세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데 즉, 매입 세액이 인정되지 않겠지요. 하지만 매출액이 6억 루피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영세 사업자가 부가세 사업자로 등록을 원한다면 등록을 할 수는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니슬로스님의 댓글

인니슬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보/조언 감사합니다 ^^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일부 사업자(대표적으로 영세율사업자)의 경우
면세신고 포기를 통해서 과세사업자로서의 지위(매입세액 공제가능)를 일정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아마도 면세와 영세율간의 근본취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인도네시아 부가세법에서는 그런 조항을 찾을 수가 없어서 조언 부탁드렸습니다.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ㅇ 인도네시아도 수출 장려 측면에서 부가세 영세율을 일부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재화의 경우 영세율 적용이 많음. 다만 서비스의 경우는 그 형태에 따라서 일부는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일부는 적용되지 않음.

ㅇ 2010년 발표된 [70/PMK. 03/2010 - Pasal 4] 규정에서 서비스 용역 수출 시 부가세 영세율이 되는 형태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함
-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서비스 수출
1. 임가공 용역 (예: 봉제나 신발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서비스 수출)
2. 수리나 유지보수 용역 (예: 공해상에 정박해 있는 선박의 수리나 유지보수 서비스 수출)
3. 건설 용역 (예: 외국으로 인원이 파견되어 건설관련 용역 서비스 수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이라고 할지라도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조언)
ㅇ 2010년 발표된 상기 규정으로 인해 서비스 수출과 관련해서도 영세율이 아닌 부가세 과세 및 납부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서비스 수출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실제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함

ㅇ 또한 2010년 규정 발표 전에 발생하였던 임가공 용역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조사원에 따라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발생함

ㅇ 관련규정이 전진 적용됨에 따라 2010년 이전 임가공 용역 서비스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세무조사 시 과징금을 부과 당하고 납부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후 조세불복, 세무법원까지 절차를 진행했으나 기각 당함

                                                                                                                              (자카르타무역관 제공)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420건 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364 여행 안녕하세요, ebs입니다. 댓글5 환희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9 7672
5363 비즈니스 콩나물 재배 댓글3 나그네3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1 5553
5362 궁금합니다. 댓글4 kiih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0 8042
5361 차량/교통 자동차 번호판(STNK) 갱신하여 보신분~~~ 댓글7 Nikon오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9 7316
5360 인도네시아에 한국식품 취급하는 마트 좀 알려 주세요^^ 댓글4 sinwh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9 9709
5359 한국 sky 위성방송 볼 수 있나요 댓글5 코오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29 10861
5358 통신/전자 인터넷 1층 2층 사용문의요 댓글7 가자인니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15 6095
5357 컴 도사님 여기좀 보셔요~~ 댓글4 eskr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07 5982
5356 강아지 반입 위한 수입허가서 받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댓글2 choungj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7 11196
5355 남성용 인도네시아의 한인 인터넷쇼핑몰 댓글2 Mc딜리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23 10214
5354 기타 카페창업 댓글4 보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1 5531
5353 Kitab 관련문의 댓글12 TunasBar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01 10451
5352 자카르타 공항 (CGK) 입국후 할 일에 관한 몇몇 질문 댓글2 글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21 12066
5351 싱가폴에서 비자 직접받으려고 합니다. 댓글8 jiks한얼jik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17 7604
5350 생활/문화 한국 스페인 축구 시청 댓글2 드니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01 4396
5349 호텔이나 레스토랑 부가세 폐지 시행문의 댓글4 이카루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12 8354
5348 생활/문화 청기와 본점??? 댓글1 김삿갓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1 6101
5347 숙박 완료 댓글2 붉은구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2 6168
5346 여행 인도네시아 발 유럽 여행 가보신 분 댓글9 끼야야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31 9870
5345 60일 여행비자자로 입국했는데 1개월 연장이 가능한지? 댓글6 조은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8 10034
5344 종합건강검진은 어디가 잘하나요.? 댓글7 nescaf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14 7680
5343 비자 . 댓글2 내일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05 5759
5342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 알리바바 같은 도매?수출? 사이트가 있나요? 댓글2 SMITH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01 8410
5341 비즈니스 마카사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한인단체나 기타 연락처를 알고 싶습니다. 댓글2 hanaviat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07 6575
5340 비자 도움을 청합니다 댓글3 나그네3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1 4573
5339 세법/법률 일반 MOU 체결시 공증비용 댓글3 아라미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26 11874
5338 기타 인도네시아 전기 규격 (모터의 헤르츠와 와트수) 댓글4 대박행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15 9669
5337 기타 운전 면허증 취득장소 문의 댓글5 구름과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14 755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