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Cuti Bersama의 정확한 정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7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 | Cuti Bersama의 정확한 정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똥바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18 10:16 조회11,443회 댓글8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2214

본문

주재원으로서 인니는 휴일도 많아 좋기는 합니다만... (ㅋㅋㅋ)

법적으로 의미하는 Cuti Bersama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법적 공휴일"이라고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단지 공무원들을 위한 휴일"이라고도 하시고, 어떤분들은 "권장 휴일"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회사는 그냥 쉬고, 어떤 회사는 강제적으로 휴가를 내고 쉬고, 어떤 회사는 일하고 하던데요...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네요. (인도네시아가 워낙 기준없는 나라이긴 하지만... 좋게 말하면 자유로운 거고)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징기스칸님의 댓글

징기스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필요한 곳,필요한 인원은 평일과 동일하게 작업시키면 됩니다.다만 회사의 형편에따라 대체근무를 하여도 되고 평일 카운터 하면 되지요.연차휴가 사용 건은.. 육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baru terbit 되므로 육개월 미만 근무자는 연차가 없으며 그날 쉬면 무급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직 직원을 쓰는 회사에서는 계약기간이 육개월 단위로 관리되면 연차휴가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Isaac님의 댓글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권장 단체 월차 지정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든, 월차든 이미 사용했다면 나와서 일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겠죠.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참 궁금하긴 했었는데 Kawafrog님이 잘 설명해주신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중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도 보통 "단체연차"로 해석하여 자율적으로 연차 내고 쉬는것 같은데
그럼 님 말씀대로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으면
무급이 아니라 유급으로 봐야 하는것 아닌가요? (단순 궁금함..)
연차는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직원 개인의 공식적인 휴무니까요..
저희 직원 관리 차원에서 참 궁금한 대목입니다..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부에서 문의해 보니, 무급으로 처리하되, 나중에 연차에서 공제해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합니다.
Cuti Berasam자체는 무급이지만, 연차사용으로 대체 하니까, 사실상 유급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해 유급으로 휴가를 주고 만일 휴가를 쓰지 않을 경우 이를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Cuti Bersama는 이 연차를 당겨 씁니다.

저희 공장에서는 보통 노사협의회의 동의서를 받아 유급휴가에서 공제하되, 이를 미리 공지하고 있습니다.

댓글의 댓글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군요..노동부의 정확한 답변을 들으니 깔끔하네요..ㅎ
이게 사실 얼마나 강제성이 있고 관례적으로 회사들이 얼마나 휴일로 선택을 하는지 잘 몰라서
한국 본사에 얘기하는게 많이 애매한 점이 많았습니다. (워낙 본사 눈치를 보다보니..)
이 나라 관례가 대게 쉬는날로 하는게 맞다면 그렇게 해야 맞겠죠..ㅎ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강제성 없습니다. 자카르타의 사무실의 경우는 대부분 Cuti Bersama를 쉬고 연차로 대체하지만, 공장들의 경우는 휴무를 실시하지 않고 출근을 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그러나 휴일사이에 근무일이 끼면 많은 근로자들이 결근을 하기 때문에 많은 공장들의 경우, 휴일과 대체근무를 실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주 25일 크리스마스는 화요일이고 24일 월요일이라 근무를 하지만 25일 근무를 하고 24일을 휴일로 대체 하거나 토요일이 휴무인 경우 토요일 근무하고 24일은 휴무를 실시하는 식으로  대체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직만 있는 경우는 납기나 생산일정과 관계가 없으므로 24일을 휴무로 하고 직원들의 연차에서 공제를 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 가능하다면 직원들과 미리 협의를 통해 대표자 동의를 서면으로 받으시고 공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앞에 닥쳐서 휴무를 공지 할 경우, 직원들이 휴무를 당연하게 여겨서 나중에 정작 급해서 정상근무를 해야 할 경우 다른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직원들은 나중에 법령의 근거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박박 우기는 경우가 많고 또 법령을 보여주면 그 다음에는 그간의 관례를 들어 또 다른 소리를 합니다.

공무원들도 Cuti Bersama의 경우 각급 기관장들이 휴무를 미리 보통 2주전에 서면으로 공지를 합니다.

댓글의 댓글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태 단체휴일날은 하나뿐인 직원한테 그냥 (제가 사무소장으로써) 휴일날로 하자고 얘기하고
같이 쉬었는데 (연차 공제 없이) 앞으로는 직원 연차에서 까야겠네요..ㅋ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정 공휴일 아닙니다. 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일입니다. 그런데 Cuti Bersama는 무급입니다.
휴일 사이의 근무일에 나와봐야 업무능율이 안 오른다고, 휴무를 권장하고 대신 무급으로 처리해서 나중에 연차휴가에서 공제를 하거나, 무급으로 처리코록 하는 것 뿐입니다.
일을 해도 되고, 만일 휴무로 할 경우는 무급으로 처리 합니다.

공무원들도 휴무로 처리하지만 나중에 연차휴가에서 공제를 합니다.
르바란 휴무로 마찮가지로 법정공휴일은 3일 뿐이며, 나머지 휴무일은 무급으로 처리하되, 연차휴가에서 공제하여 휴가 보상을 하지않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419건 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363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결혼등록 어떻게 하나요? 댓글8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6 12672
5362 기타 올림픽 축구 멕시코전 어디서 해주나요? 댓글6 마대자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6 12224
5361 건강 찌까랑 탁구 함께 치고 싶어요. 댓글11 정윤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5 8284
5360 교육 컴퓨터 배우고싶어요 댓글1 bjin061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9 11163
5359 비즈니스 보세 구역.......ㅠ.ㅠ 댓글2 247596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4 6888
5358 생활/문화 한국에서 가져온 양문형 냉장고 전혀 사용할 방법이 없나요???ㅜ.,ㅜ 댓글4 루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1 9803
5357 기타 호텔 뷔페 추천부탁드립니다 댓글4 sa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5 10821
5356 생활/문화 한국인 성당 위치를 알고 싶습니다. 댓글7 첨부파일 비료푸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21 11007
5355 생활/문화 로얄알버트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 있나요? 댓글6 riger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9 9656
5354 홍보 가라오케 이름(상호)???? 댓글35 늘푸른하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31 11658
5353 교육 완료 댓글2 Singex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30 9945
5352 생활/문화 [스마랑] 무선공유기 구매 가능한 곳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댓글6 기검체일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7 9729
5351 통신/전자 갤노트(한국발) SMS 문제입니다. 댓글4 루피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9 7869
5350 통관 항구에 짐이 잡혀있는데 찾는 방법 없을까요 댓글9 salama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6 9400
5349 차량/교통 " 차에 물이 들어와서 바닥이 젖었는데... 이걸 어떻게 말려야 할까요? " 댓글4 jord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2 9864
5348 교육 일본어 학원이나 개인 교습 좋은데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3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8 9657
5347 교육 인도네시아요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댓글6 10081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31 12523
5346 비자 "인도네시아 이민국 비자허가서" 는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댓글2 쿨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19 6410
5345 비자 끼따스를 말소 하지않고 한국에 왔습니다. 댓글15 목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1 13644
5344 비자 삭제 댓글3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1 7649
5343 생활/문화 대사관 공증 댓글4 숙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8 9582
5342 건강 노니 숙성 방법좀 알려 주세요 댓글2 happyvir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18 9856
5341 비즈니스 성인 가라오케 설립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7 뚱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3 11637
5340 건강 원형 탈모가 생겼는데요... 댓글7 정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6 6292
5339 통신/전자 한국에서 들고온 kt갤럭시노트가 갑자기3g가 안되요 댓글5 바티스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4 6567
5338 생활/문화 핸드폰에 대하여 댓글1 까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5 5653
5337 기타 고양이 인도네시아 입국 가능할까요? 댓글3 oyo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3 12400
5336 통관 뿌리 화물 연락처를 알수있을까요? 댓글2 마라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6 859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