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pph 지불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2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pph 지불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무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2-27 18:21 조회4,269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5073

본문

 

pph 포함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립니다.

1년 계약으로 법률컨설팅을 받고자 관련 인보이스를 받았는데 npwp는 없습니다.(처음 지불하며 매달 지불, npwp가 없는 업체)

저희 재무쪽에서는 jasa라서 pph 23 4%를 신고를 해야하고, 현 인보이스 금액에서 4%를 까던지, 인보이스를 4% 포함된 금액으로 받아서 내던지 해야한다고 합니다.

한 편 업체쪽에서는 jasa가 아니고 변호사 선임해서 나가는 건 pph는 필요없다고 얘길 합니다.

 

어느게 맞는건지 알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알아봐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관련하여 지식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pph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아래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1. 계약하신 곳이 사업자인 경우(로펌이든 컨설팅사 이든 간에)
    사업자라면, 당연히 NPWP가 있을 이고, 또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NPWP가 없다면 그건 무허가 업체이니 거래를 하시면 안됩니다.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부가세 발생되고 원천세(Pph)의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48억루삐아미만의 영세업체인 경우 원천세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컨설팅사 관할세무서)에서 발행된 원천세 비부과대상업체확인서를
    님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변호사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개인 NPWP를 받아 원천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개인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즉 PPh 21로 적용해야 합니다. 세율은 누진세율로서 5%부터 4개의구간이 있고,
    최고 3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개인 NPWP를 취득해야 하며, 만약 이 개인 NPWP마저도
    없다면, 가짜 변호사이거나, 아님 소득을 감추어 탈세를 하겠다는 목적일 수 밖에 없으며,
    그런 사람과 거래한 분은 탈세협조한 이 되어, 차후 세무당국에서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야누스900님의 댓글

야누스9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변호사가 개인이면 pph21
변호사가 로펌(법인)이면 pph23 가 맞습니다.

변호사라면서 npwp가 없다는거 좀 문제가 있는듯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982건 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926 부동산 현지인과 결혼하여 집 구매 관련 궁금합니다. 댓글9 워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01 8665
4925 숙박 자카르타에서 살만한 곳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7 Deshaw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2 5396
4924 건강 부항 치료 잘 하시는 한의원이나 개인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댓글4 angkasa8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6 5017
4923 부동산 인니에 가게 됬는데 사는곳 질문드려요 댓글4 뷰2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6 6917
4922 부동산 KITAS\소지자 명의로 부동산 구입 여부 가능 질문 드립니다. 댓글1 9단날라차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5 4399
4921 부동산 아파트 명의 댓글4 코스모스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9 7020
4920 은행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송금시에 댓글3 habijos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0 7398
4919 비즈니스 흑울금/강황 구합니다 댓글5 20000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2 9523
4918 건강 난임시술 가능한 산부인과 댓글26 si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7 9790
4917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Satui 탄광에 플랜트를 건설 사전기획을 하고있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3 hkmot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06 6351
4916 건강 '마' 가 인니어로 뭔가요? 그리고 구할수있는곳 아시면 공유 부탁 드립니다. 댓글8 SniperHw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28 5425
4915 질문드립니다 ( 화산폭발 ) 댓글2 196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31 9429
4914 고3 수험생 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발리의 이학교를 찾아주세요..[사진첨부] 댓글18 첨부파일 찾아주세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08 9733
4913 생활/문화 잔디밭 잡초 제거문의좀 합니다 댓글2 싱가라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26 5786
4912 여행 같이 여행 하실 분 댓글3 rhdw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1 4040
4911 고수님의 답변 구합니다 댓글9 데니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28 7053
4910 비디오 player 구매를 원합니다. 댓글7 tofhd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13 10578
4909 기타 개 심장사상충 약을 찾는데요 댓글3 ali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9 3622
4908 차량/교통 요즘 휘발유 premium 좀 어떤지 궁금하네요~ 댓글2 akuma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19 6902
4907 은행 은행 대출 문의 댓글1 lizz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9 7215
4906 생활/문화 누수 댓글6 무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0 3833
4905 통신/전자 인도네시아에서 갤럭시s 사용하고 싶은데요 ^^^ 댓글3 ForestBe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15 8539
4904 은행 좋아요1 퍼르마따 은행 신용카드 주의요 댓글2 caraud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05 4140
4903 샹그릴라호텔에 괜찮은 레스토랑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4 에이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09 8612
4902 비즈니스 식품류 관세 및세금 댓글2 게슈타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0 3173
4901 비즈니스 할랄 인증 받지 않은 화장품 판매가 가능 한가요? 댓글3 mireeh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22 3370
4900 통신/전자 인터넷 통신 어디게 좋은가요? 댓글2 천일야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0 4459
4899 인도삿, 텔콤셀 등 통화요금이 어케되나요? 댓글2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22 712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