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키타스 만료시 부동산 소유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1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키타스 만료시 부동산 소유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랑인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9-05 11:27 조회7,814회 댓글1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1978

본문

안녕하십니까..

혹시 아시는분이 있을까 하고 올려 봅니다

키타스 만료시 또는 에포를 하고 인니 출국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주택이나 아파트(HAK PAKAI)

권한이 어떻게 될까요?

키타스가 없지만 소유권을 행사 할수 있는지 아니면 키타스 만료전에 처리를 해야 하는지

워낙 의견들이 분분한테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련 내용은 Undang-Undang Nomor 5 Tahun 1960 tentang Peraturan Dasar Pokok-Pokok Agraria 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일단 질문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서, 두가지로 말씀드립니다.
1. 부동산이라 하시면, 토지를 말씀하시는 인지요? 일반주택 또한 토지를 포함한 인지 불분명합니다. 통상 아파트는 Hak Pakai가 가능하지만, 일반주택인 경우 토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토지나, 토지를 포함하는 이라면, 이상합니다.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적자라도 국적이 변경되는 경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포기 또는 이전하여합니다.
(상기법률 2장 제 20조부터 제27조에 있음)

2. Hak Pakai의 외국인소유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률 제 42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취득할 수 없으며, 기 취득하였던 권리는 합법적인 체류비자가 종료되어 더 이상 거주하지 않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이전시켜야 합니다.
거주자라고 하면, ITAS를 소유하고 인도네시아에 머물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 42조] (b 항을 보세요)
Yang dapat mempunyai hak pakai ialah :
a. warga negara Indonesia;
b. orang asing yang berkedudukan di Indonesia;
c. badan hukum yang didirikan menurut hukum Indonesia dan berkedudukan di Indonesia;
d. badan hukum asing yang mempunyai perwakilan di Indonesia.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982건 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926 교육 비파BIPA 가능한 대학교들 추천 바랍니다 댓글8 15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23 7163
4925 비자 EPO 처리중 재입국 질문드립니다.(급) 댓글2 eigmlazidti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1 7267
4924 건강 허리삐었을때ㅠㅠ 댓글3 haveafabulo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13 6193
4923 생활/문화 선배님들 한국방송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2 인도네시아어꼴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5 4321
4922 비즈니스 현지채용으로 받는 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 댓글5 lebihind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7 6784
4921 비자 배우자스폰서+키메스비자관계 댓글5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2 4367
4920 은행 발리 bni 통장 댓글3 쁘띠아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4 5081
4919 생활/문화 - 댓글3 빈땅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6 4295
4918 답변글 비자 Re: 비즈니스 비자 댓글3 미스터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5 5667
4917 마두라섬 정보 부탁 드립니다! 댓글7 푸른세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13 11428
4916 중년층 여성이 좋아할만한 인기있는 한류 드라마나 영화 뭐가 있을까요? 댓글3 Alis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21 7610
4915 은행 달러 통장 vs 루피아 통장 댓글4 숱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1 6112
4914 비자 스폰서 변경 댓글1 네버다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06 4003
4913 기타 자카르타에서 실내에서 농구할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댓글4 김브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25 3634
4912 숙박 자카르타 3인 호텔 추천 부탁 드립니다. (부모님+본인) 댓글3 짜이한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2 4888
4911 비즈니스 SURABAYA 에 물류(FREIGHT FORWARDER)법인 설립 문의 드립니다. 댓글7 Wonho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26 5151
4910 자동차 오디오 댓글10 똘똘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19 8626
4909 은행 무통장 입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댓글2 루시난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0 6734
4908 출생신고 절차(한국아빠&인니엄마)문의^^* 댓글8 무소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11 13542
4907 비즈니스 번역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3 잊어잊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9 3610
4906 기타 사람을 찾습니다 - 홍만표님... 댓글3 brianbi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2 9868
4905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골프장.... 댓글2 JAYJ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1 4969
4904 통관 강아지질문~ 댓글2 UPH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2 6503
4903 답변글 기타 Re: 한국에서 가져온 쿠쿠밥솥 고장 A/S 맡길곳 있나요 댓글1 oaktr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31 2897
4902 통관 우체국 택배로 라면 책 과자 종류 받을수 있나요? 댓글9 할리데이비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8 13003
4901 은행 환율 전망 댓글2 hej123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7 5460
4900 여행 머니오더나 여행자 수표를 발급받을수 있나요? 댓글1 bme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19 8263
4899 비자 댓글4 ttsindones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04 419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